[요지] 매입액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매입액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성북세무서장이 95.4.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아래 부가가치세의 처분은 청구인이 93.1.1 부터 94.12.31까지 청구외 (주)OO특수강, OO철강, OO철강(주)로부터 스텐레스판재 및 철판을 매입한 아래 금액 239,655,290원에 대한 매입세액(23,965,529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아 래> 기 분 고 지 세 액 매입금액 93년 제1기분 93년 제2기분 94년 제1기분 94년 제2기분 3,995,800원 5,237,850원 6,507,690원 13,827,920원 34,762,870원 45,572,220원 59,160,910원 100,159,290원 합계 26,569,260원 239,655,290원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경영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 소재의 OO공업사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청구외 주식회사 OO특수강 등 3개 사업자로부터 93.1.1이후 94.12.31까지 239,655,290원에 해당하는 스텐레스판재 및 철판(이하 “판재”라 한다)의 매입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판재를 실제 쟁점사업장에서 매입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인 청구외 OO산업에서 매입하여 이를 가공한 후 쟁점사업장에 매출한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에서 수취한 위 판재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는 것 등으로 하여 95.4.2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아 래> 기 분 고 지 세 액 93년 제1기분 93년 제2기분 94년 제1기분 94년 제2기분 3,995,800원 5,237,850원 6,507,690원 13,827,920원 합계 29,569,260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 심사청구를 거쳐 95.10.1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건설·기타공사업체인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는 외에도 제조·철물가공업체인 OO산업(이하 “OO산업”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쟁점사업장의 건설공사 등에 사용할 판재중 가공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OO산업의 가공을 거쳐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93.1.1 부터 94.12.31 까지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외 (주)OO특수강, OO철강, OO철강(주), OO강업 등 4개 사업자로부터 252,856,840원에 해당하는 판재의 매입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은 위 판재의 매입액 중 청구인이 OO강업으로부터 매입한 13,201,550원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로 인정하면서 나머지 판재매입액에 해당하는 청구외 (주)OO특수강, OO철강, OO철강(주)의 3개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239,655,290원 (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쟁점사업장에서 매입한 것이 아닌 청구인의 다른 사업장인 OO산업에서 직접 매입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에 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이나,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서 판재를 매입한 것으로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판재매입액의 구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객과적인 근거없이 위 OO강업으로부터의 판재매입액은 인정하면서 쟁점매입액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주)OO특수강, OO철강, OO철강(주)의 확인서에 의하면 이들 도매업체들이 쟁점사업장(OO공업사)의 대표자인 청구인으로부터 판재매입에 관한 주문을 받아 쟁점사업장에서 요구하는 공사현장 및 판재의 가공처인 OO산업에 배달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판재의 가공의뢰도면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에서 OO산업에 판재의 가공을 의뢰한 사실도 부분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8…6 같은 뜻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판재 등을 원자재로 하여 거래처에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93.1.1 부터 94.12.31 까지의 매출금액으로 1,445,251,830원을 부가가치세신고시 신고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사업장의 건설공사에 사용된 판재의 매입 및 공급에 관한 주체는 쟁점사업장이라고 할 것인바, 그 건설공사에 필요한 판재를 쟁점사업장에서 직접 매입하여 그 중 가공이 필요한 판재에 대하여는 OO산업의 가공을 거쳐 쟁점사업장의 건설공사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