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사업장에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서3466 선고일 1996-03-11

[요지] 매입액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성북세무서장이 95.4.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아래 부가가치세의 처분은 청구인이 93.1.1 부터 94.12.31까지 청구외 (주)OO특수강, OO철강, OO철강(주)로부터 스텐레스판재 및 철판을 매입한 아래 금액 239,655,290원에 대한 매입세액(23,965,529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아 래> 기 분 고 지 세 액 매입금액 93년 제1기분 93년 제2기분 94년 제1기분 94년 제2기분 3,995,800원 5,237,850원 6,507,690원 13,827,920원 34,762,870원 45,572,220원 59,160,910원 100,159,290원 합계 26,569,260원 239,655,290원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경영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 소재의 OO공업사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청구외 주식회사 OO특수강 등 3개 사업자로부터 93.1.1이후 94.12.31까지 239,655,290원에 해당하는 스텐레스판재 및 철판(이하 “판재”라 한다)의 매입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판재를 실제 쟁점사업장에서 매입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인 청구외 OO산업에서 매입하여 이를 가공한 후 쟁점사업장에 매출한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에서 수취한 위 판재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는 것 등으로 하여 95.4.2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아 래> 기 분 고 지 세 액 93년 제1기분 93년 제2기분 94년 제1기분 94년 제2기분 3,995,800원 5,237,850원 6,507,690원 13,827,920원 합계 29,569,260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 심사청구를 거쳐 95.10.1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경영하고 있는 쟁점사업장 (OO공업사)은 일반 상업용건물의 내외부 철물공사를 주로 하는 업체로 스텐레스판재 및 철판(판재)을 구입하여 일부는 그대로 벽면에 부착시공하고 일부는 절곡가공하여 시공하며 그 절곡가공 부분은 그 전문업체인 청구인의 다른 사업장인 OO산업에게 거래처에서 제시한 규격으로 가공의뢰하여 이를 사용하여 오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쟁점사업장에서 구입한 판재 중 절곡가공이 필요한 부분은 운송의 편의성등을 감안하여 판재의 도매업체가 OO산업에 가공을 위해 배달하고 나머지는 쟁점사업장의 각 건설현장에 배달되어 납품되고 있으며 이러한 판재가 투입되는 건설공사 등을 쟁점사업장에서 직접 시공하고 그에 따른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원재료인 판재를 구입한 쟁점사업장에서 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판재의 가공 및 운송의 편의상 일부 판재가 도매업체로부터 OO산업에 배달되어 가공 등을 거쳐 쟁점사업장에 제공된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서 매입한 판재를 청구외 OO산업에서 매입한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판재매입에 관한 세금계산서의 전부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직접 판재를 구입하여 청구외 OO산업의 가공을 거쳐 사용한 것이므로 판재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지만 쟁점사업장에서 판재를 직접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내용, 구입한 판재를 OO산업에 가공의뢰한 내용, 물품의 인도 및 인수에 관한 내용, 사용한 물품과 매입세금계산서상의 판재량이 일치하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입증 제시가 없었고 그 입증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서 직접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매입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등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건설·기타공사업체인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는 외에도 제조·철물가공업체인 OO산업(이하 “OO산업”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쟁점사업장의 건설공사 등에 사용할 판재중 가공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OO산업의 가공을 거쳐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93.1.1 부터 94.12.31 까지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외 (주)OO특수강, OO철강, OO철강(주), OO강업 등 4개 사업자로부터 252,856,840원에 해당하는 판재의 매입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은 위 판재의 매입액 중 청구인이 OO강업으로부터 매입한 13,201,550원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로 인정하면서 나머지 판재매입액에 해당하는 청구외 (주)OO특수강, OO철강, OO철강(주)의 3개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239,655,290원 (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쟁점사업장에서 매입한 것이 아닌 청구인의 다른 사업장인 OO산업에서 직접 매입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에 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이나,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서 판재를 매입한 것으로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판재매입액의 구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객과적인 근거없이 위 OO강업으로부터의 판재매입액은 인정하면서 쟁점매입액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주)OO특수강, OO철강, OO철강(주)의 확인서에 의하면 이들 도매업체들이 쟁점사업장(OO공업사)의 대표자인 청구인으로부터 판재매입에 관한 주문을 받아 쟁점사업장에서 요구하는 공사현장 및 판재의 가공처인 OO산업에 배달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판재의 가공의뢰도면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에서 OO산업에 판재의 가공을 의뢰한 사실도 부분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8…6 같은 뜻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판재 등을 원자재로 하여 거래처에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93.1.1 부터 94.12.31 까지의 매출금액으로 1,445,251,830원을 부가가치세신고시 신고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사업장의 건설공사에 사용된 판재의 매입 및 공급에 관한 주체는 쟁점사업장이라고 할 것인바, 그 건설공사에 필요한 판재를 쟁점사업장에서 직접 매입하여 그 중 가공이 필요한 판재에 대하여는 OO산업의 가공을 거쳐 쟁점사업장의 건설공사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