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3464 선고일 1996-03-07

[요지]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 OOOOOO(대지지분 109.26㎡, 건물지분 149.06㎡,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6.5.8 취득하였다가 1989.5.3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89.6.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5.5.1 청구인에게 19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279,560원 및 동 방위세 2,622,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7.10 심사청구를 거쳐 1995.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86.5.8 청구외 OOO으로부터 97,500,000원에 취득하여 1989.5.3 청구외 OOO에게 105,0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이 법령에서 정한 신고기한내에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매수자)확인서등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하지않은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97,500,000원에 취득하여 105,000,000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주택가격이 급등하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7.6%상승한 것으로 신고하여 신빙성이 부족하고, 청구인은 매매대금 수불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과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그 제3호(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에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취득가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가액의 증빙자료로 쟁점주택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주장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의 133.91%인데 반하여 취득가액은 특별한 사유도 없이 기준시가의 225.81%에 해당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인은 대금지급관련 금융자료등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겠으며,

(2) 양도가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05,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양도시의 검인계약서와 매수자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주택가격이 급등하던 시기임을 감안할 때 취득가액 대비 불과 7.6%상승한 가액으로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실지양도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또한 진실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