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세무서장이 95.5.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귀속 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523.8㎡ 및 동 지상의 주택 239.21㎡(지하1층, 지상2층의 건물로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와 동 지상의 건물 234.56㎡(지상2층의 용도가 점포와 사무실 및 주택으로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74.12.30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89.7.25 청구외 OOO 등 3인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지하1층 창고와 쟁점건물 1층 주차장 부분이 쟁점주택에 속한다는 청구주장을 부인하고 용도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들을 쟁점주택 부분과 쟁점건물 부분으로 안분계산하여 쟁점주택의 1층과 2층 및 안분계산한 주택부분 면적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고 비과세하였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쟁점건물 부분과 그 부수토지에 대해서는 95.5.13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4,108,570원 및 동 방위세 26,821,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30 심사청구를 거쳐 95.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이 용도가 불분명하다고 본 쟁점주택 지하창고는 주택에 부수된 창고로 청구인세대가 주거용 창고로 사용하였고, 쟁점건물 1층 주차장 부분은 쟁점주택으로 연결되는 유일한 출입문으로 쟁점건물과는 차단되어 있는 바, 이들을 주택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주택면적은 275.93㎡(쟁점주택 239.21㎡와 주차장부분 36.72㎡)으로서 주택이외의 면적 197.84㎡(쟁점건물 중 주차장 부분 제외)보다 크므로 전체면적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의 지하창고가 주택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주차장 부분은 쟁점주택의 출입문 이외의 쟁점건물의 주차장으로 사용가능한 바, 이들을 주택부분으로 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주택과 쟁점건물 및 그 부수토지(이하 이들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94.12.22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 (자)목, 같은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과 제3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일정범위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또한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함으로써 1세대 1주택으로써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쟁점주택의 지하창고와 쟁점건물 1층 주차장 부분을 주택부분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다툼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지하창고가 쟁점주택에 부속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택으로 볼 수 없으며, 주택의 부수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동 창고가 주택전용이 아니라고 보아 용도가 불분명한 부분으로서 쟁점주택 부분과 쟁점건물 부분으로 안분계산하였다. 그러나 지하창고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쟁점주택의 지하층에 설치된 주택의 지하창고로 등재되어 있고, 현장사진과 건축사가 작성한 현장도면 등에서도 쟁점주택과 쟁점건물은 공간적으로 각각 별도의 분리된 건물임이 명백하며, 창고내에는 주택용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 세대가 주거용 창고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동 창고가 쟁점건물의 지하실로 사용되었다는 입증도 없이 임의로 지하창고 면적을 안분계산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주차장 부분에 대하여 학교교장이었던 청구인 남편의 사망일인 87.6.16 까지는 학교차량을 주차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는 세대원 중 차량소유자가 없기 때문에 쟁점주택에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쟁점건물의 임차인인 청구외 OOO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위 OOO가 쟁점건물 전체를 임차하고 있음에도 동 주차장 부분은 제외하고 계약한 사실이(쟁점건물 면적 234.56㎡중 197.84㎡만 계약) 나타나는 바, 이는 쟁점주택에의 출입을 위해서는 쟁점건물과는 별도로 차단된 주차장을 사용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주차장에 대문을 설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지하창고와 주차장 부분은 쟁점주택의 면적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기타 부분보다 더 크므로 쟁점부동산 전부에 대해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