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인들이 재산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범위(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서3454 선고일 1996-02-14

[요지] 상속포기해도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등에 대하여는 상속세 부과함.

[참조결정] 국심1994서3330

[주 문] OO세무서장이 95.6.16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93년도 상속세 6,589,485,280원은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 174,422,430원 및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의 가액 221,300,000원 합계 395,722,43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외 망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93.4.2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들은 그의 상속인이 되었으나, 청구인들은 서울가정법원에 재산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 동 신고는 93.6.28 수리되었다. 처분청은 상속포기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95.6.16 청구인들에게 93년도분 상속세 6,589,485,2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8.2 심사청구를 거쳐 95.10.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서울가정법원에 재산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 93.6.28 동 신고가 수리되었으므로, 청구인들 중 OOO이 92.7.3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OO리 OOOOO 임야 25,389㎡(이하 “이건임야”라 한다)만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상속개시일 현재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계산되는 상속재산이 존재하고 현행 상속세 체계가 유산세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당해재산에 대한 상속세등은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국세를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상속개시전 저당권 설정으로 인한 현금증여 형식으로 상속세 탈루 가능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 스스로도 상속세를 자진신고한 사실과 청구인들 중 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이건임야 및 피상속인이 92.2.2 양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 대지 188㎡와 건물 185㎡(이하 “이건부동산”이라 한다)의 가액 중 사용처 불분명분에 대하여는 당연히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사실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불복내용은 받아 들이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상속인들이 재산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범위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8조(상속세 납부의무) 제1항에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3항에서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제1항에 규정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법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 제1항에서는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속세법 제7조의2(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들이 재산상속을 포기한 사실은 서울가정법원의 심판(93느 4521-4523, 93.6.28)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들 중 OOO이 92.7.3 피상속인으로부터 이건임야를 증여받은 사실과 이건임야의 가액 174,422,430원, 피상속인이 92.2.2 이건부동산을 처분한 사실과 그 양도가액 221,300,000원 및 그 용도가 불분명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 라. 재산의 상속 또는 상속포기는 민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상속세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므로 민법에 의하여 재산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세를 과세할 상속재산이 없게 되는 것이나,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 및 같은 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가액은 민법에 의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민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그 속성상 상속포기로서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상속을 포기한 재산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고, 청구인들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서, 승계받지 아니한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며, 이건임야의 가액 및 이건부동산의 가액은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건임야와 이건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국심 94서3330, 95.12.26 합동회의 같은 취지). 그러므로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과 민법 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가 피상속인의 보증채무에 대하여 원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 등은 별론으로 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한 청구인들에게 이건임야와 이건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들 명세 성 명 관 계 주 소 OOO 피상속인의 처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 OOOOO OOOOO OOO 피상속인의 자 서초구 OO동 OOO OOOOO OOOOOO OOO 피상속인의 자 서초구 OO동 OOO OOOOO OOO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