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빌딩 7층(○○)을 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3449 선고일 1996-02-14

[요지] 아파트 양도당시 아파트외에 ○○빌딩 7층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아파트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4.4.19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OOO OO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대전광역시 중구 OO동 OOOO OO빌딩 (이하 “OO빌딩”이라 한다) 7층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아파트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95.5.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97,112,4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26 심사청구를 거쳐 95.10.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이 86.1.15부터 94.4.1까지 8년 3개월간 거주한 1세대1주택이고, OO빌딩 7층은 공부상은 주택이나, 실지로는 사무실로 사용되므로 주택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이를 주택으로 보아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1세대2주택이라 하여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국세청은 OO동사무소에서 징취한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본이 93.4.22부터 조사당일까지 OO빌딩 OOOO에 전입되어 있었다 하여 OO빌딩 7층이 주택으로 사용된 것이라 하나, OOO은 청구인이 OO빌딩 신축시 F.R.P 및 P.V.C 공사를 시행한 사업자로서 파산상태에 이르러 주민등록을 OO빌딩 OOOO에 이전해 놓고 행방불명된 자이며 OO빌딩 OOOO는 현재 OO유통이 건물 개조없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OO빌딩 OOOO의 일부는 건물관리인으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청구외 OOO이 관리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일부는 청구인이 사장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택이라 할 수 없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빌딩 7층이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점포라고 주장하나, OO빌딩 7층이 사실상 점포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 확인한 바, OO빌딩 7층은 OOOO와 OOOO로 구분되어 있고, 내부구조는 OOOO 및 OOOO 모두 방, 거실, 싱크대, 욕실이 있는 아파트형 주택이며, OOOO는 95.4.17경부터 구조변경하지 아니한 상태로 OO유통 OOO이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OOOO는 건물 관리인이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아파트의 양도시점인 94.4.15 당시 OO빌딩 7층에 거주한 사람의 유무에 대하여 살펴보면, OO빌딩 관할 OO동사무소에서 징취한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OOO의 일가족 4명이 93.4.22부터 현재까지 OO빌딩 OOOO에 전입된 사실이 확인되어 얼마간 거주한 사실이 있었던 사실은 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건물관리인에게 문의한 바 OO빌딩 신축 이후부터 여러 사람이 2-3개월동안 살다가 관리비 과다로 이사한 사실이 있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물품보관창고, 사장실 등은 보이지 아니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OO빌딩 7층은 건축허가 내용에 따라 주택구조에 지어 95.4월 초까지 주거용으로 임대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OO빌딩 7층(OOOO O OOOO)을 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택구조로 건축되고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는 건물을 구조변경 없이 일시적으로 주택외의 용도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를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 OO빌딩 7층은 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2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OOOO와 OOOO로 구분하여 각각 주택구조로 건축되어 있으며, 그 중 OOOO에는 청구외 OOO 일가족이 93.4.22 전입하여 쟁점아파트 양도당시에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다. 또한 청구인은 OO빌딩 OOOO가 청구외 OO유통 OOO의 사무실로 사용되었다 하나, 위 OO유통의 개업일은 95.4.17로 쟁점아파트 양도일(94.4.19) 후임이 OO유통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적어도 쟁점아파트 양도당시까지는 OO빌딩 OOOO는 주택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같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쟁점아파트외에 OO빌딩 7층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