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음을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3423 선고일 1996-02-26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7.9.19 취득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 대지 263.6㎡ 및 건물 494.3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6.26 양도한 후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269,000,000원, 양도가액:300,000,000원)으로 계산하여 90.5.31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신고시 첨부된 매매계약서에 신빙성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5.1 청구인에게 89년귀속분 양도소득세 28,860,670원 및 방위세 5,772,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29 심사청구를 거쳐 95.10.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을 269,000,000원에 취득하여 300,000,000원에 양도하고 90.5.31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양도가액이 30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송파구청장이 검인한 계약서만 제출하고 있으나, 당시에 검인계약서는 양도자는 양도소득세를, 취득자는 취득세를 적게 내기 위하여 실지거래가액보다 적게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전세입자가 있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전세입자의 보증금등의 정산관계를 명시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규정이 없는 검인계약만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검인계약서는 양도당시의 실지계약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실지양도가액을 주장하기 위하여는 실지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실지계약서는 제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금융자료등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300,000,000원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시가에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음을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양도자가 과세표준확정 신고기한까지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위임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풀이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69,000,000원에 취득하여 300,000,000원에 양도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는 검인계약서로 실지거래가액을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실지취득가액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되고 있지 않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며, 이외에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