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더 이상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미룰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처분청이 더 이상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미룰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한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2,309,350원의 납세고지서를 우편 및 직접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 및 그의 가족이 장기간 해외여행중이어서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95.5.2 위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20 심사청구를 거쳐 95.10.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사실관계
① 청구인 및 청구인의 가족전원은 95.1.28 해외로 출국하여 95.5.18 귀국한 사실이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출입국에 관한 증명』에 의해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95.4.16 발부하여 청구인의 주소지에 우편송달 하였으나 95.4.19 반송되었고, 이 건 납세고지서를 직접송달하기 위해 95.4.30 청구인의 주소지에 갔던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택은 폐문상태이며 세입자 청구외 OOO에 문의한 바 장기간 해외여행중이라고 하여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었다고 하고 있다.
③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95.5.2 공시송달하였음이 확인된다.
2.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세입자들이 같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그 세입자들 또는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건물에서 수예점을 경영하는 청구인의 여동생에게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다세대주택의 세입자 또는 주소지가 아닌 청구인의 임대건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청구인의 여동생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는 것은 적법한 서류의 송달이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귀국한 후에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한 시기에 청구인은 3개월이상 해외여행중에 있었고 동 납세고지서의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는 부과제척기간이 95.5.31이어서 처분청이 더 이상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미룰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