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OOO은 92.2.1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O 대지 620.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그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을 신축한 후 93년에 분양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 및 그 지상건물의 분양가액을 2,937,750,000원으로 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650,000,000원으로 보아 동 부동산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 중 청구인의 공동사업지분(16.7%)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95.7.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7,415,7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31 심사청구를 거쳐 95.10.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650,000,000원으로 판단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실지거래 취득가액은 1,140,000,000원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1,140,000,000원으로 하여 경정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양도자 청구외 OOO 및 청구인은 경인지방국세청의 조사시(94.2-94.3)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이 650,000,000원이라고 확인한 반면, 심판청구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1,140,000,000원이라고 주장만 할 뿐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650,000,000원으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 등 4인이 공동사업자로서 영위한 부동산매매업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인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부동산의 양도당시 장부가액을 각 연도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1,140,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를 1,140,000,000원에 취득한 매매계약서나 대금수수에 관한 증빙서류가 없고 취득당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527,765,000원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청구인 등 4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청구외 OOO가 94.3월 경인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에게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은 550,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지 매매대금은 650,000,000원이라고 확인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도 94.3.8 경인지방국세청에서 문답서를 작성하였는데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은 650,000,000원이라는 사실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장소,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람, 입회자, 매매대금을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한 날짜 및 그 금액 등을 자세히 진술한 바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650,000,000원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