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종전주택의 양도가 주거이전을 못한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서3412 선고일 1996-02-21

[요지] 신주택임차인의 임차기간 만료시까지 거주이전못해도 비과세대상임.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95.5.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분 양도 소득세 6,478,520원 및 동 방위세 1,295,700원은 이를 취소한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O OO OOOOO 대지 48.3㎡, 아파트 95.18㎡(이하“종전주택”이라 한다)를 79.10.8.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88.3.15.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 OOOOO OOO OOOO 대지 36.22㎡, 아파트 74.40㎡(이하 “신주택”이라 한다) 를 취득하고 89.1.20.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89.7.1.에 거주이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89.1.20. 양도한 후 89.2.25. 이후인 89.7.1.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89.5.1.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478,520원 및 동방위세 1,295,700원 계 7,774,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2. 심사청구를 거쳐 95.9.27.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79.10.8. 취득하여 89.1.20. 양도하였으므로 3년이상 보유 및 거주하였으며, 신주택을 88.3.15. 취득하여 시행규칙 기준일인 88.8.25. 부터 기산하여 6개월이 되는 89.2.25. 이전인 89.1.20.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고, 신주택에 청구외 OOO이 거주하고 있어 부득이 89.7.1 주거 이전을 하였으므로 종전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신주택을 취득한 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소정의 기간 내에 신주택으로 주거이전을 하였고, 신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같은 기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신주택에 89.7.1. 주거이전을 하였는 바, 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 되기 위하여는 늦어도 89.2.25.까지 주거이전을 하여야 함에도 89.7.1. 주거이전을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의 종전주택의 양도가 주거이전을 못한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같은항 제2호, 제3호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및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부칙(88.8.25. 대통령령 제12509호) 제3항(1세대 1주택에 관한 경과 조치)에서 “이 령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 제1항 본문 및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가진 세대가 이 령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법 제5조 제6호(자)의 규정에 의한 양도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3)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자)의 규정을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부칙(88.8.25. 재무부령 제1760호) 제3항(경과조치)에서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1세대2주택의 보유허용기간(2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이 규칙시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아파트의 경우에는 1년 6월) 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규칙시행일로부터 1년(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이내에, 1년을 초과한 때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는 법 제5조 제6호(자)의 규정에 의한 양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서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89.12.30. 동 조항을 개정(법률 제4188호)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79.10.8. 취득하여 계속거주하다가 87.7.15. 신주택을 취득하였고, 89.1.20.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89.7.1. 신주택에 주거이전을 하였은 바, 청구인은 종전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면서 개정소득세법 시행령의 부칙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인 89.1.20.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신주택 취득일(87.7.15)로 부터 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시행일인 88.8.25. 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로서 신주택의 취득일로 부터 종전주택의 양도일인 89.1.20. 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이므로 1세대1주택 소유자가 법정기한 내에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89.1.20. 양도하였으나, 신주택에는 청구외 OOO이 임차거주하고 있어 청구외 OOO의 임차기간(89.7.15) 종료시까지 부득이 종전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은 81년부터 91년 까지의 기간 중 종전주택과 신주택이외의 주택은 보유한 사실이 없음이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4) 위 시행규칙의 취지는 1세대1주택을 가진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는 주거를 이전할 다른 주택을 취득할 필요가 있고,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그 주택에 주거이전 하는데는 어느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종전주택 양도 당시에 주거이전을 위하여 취득한 다른주택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1세대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 할 지라도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 부터 2년간은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이며, 이 경우 실질적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것이 요한다 할 것이지만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으로 주거이전을 먼저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여도 종전주택의 거주·보유기간 및 양도 경위, 다른주택의 취득경위 등 주거이전이 지체된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비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제도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국심 93부 1431, 93.8.26. 같은 뜻임).

  • 라. 결론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전에 신주택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임차인의 임차기간 종료시까지 거주이전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다소 지체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비과세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