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신축·양도와 관련한 총수입금액을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추계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3411 선고일 1996-04-17

[요지]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자 중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였는 바, 처분청의 추계결정방법은 가장 적당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중구 OO동 OOOOOOOO 대지 192㎡ 지상에 신축한 연립주택 208.47㎡와 같은동 OOOOOOO 대지 166.7㎡ 지상에 신축한 연립주택 19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9.3.13과 89.4.20 양도하고, 이에 관련된 수입금액 등을 처분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신축·양도와 관련한 총수입금액을 같은 사업년도에 같은동에서 연립주택을 신축판매한 자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연립주택 ㎡당 680,000원)으로 추계결정하여 95.5.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종합소득세 20,361,960원 및 동 방위세 4,072,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1 심사청구를 거쳐 95.10.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각각 88,500,000원과 9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에 의하여 쟁점주택 신축·양도와 관련한 총수입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의 신축·양도와 관련한 총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매매계약서 이외에 다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를 근거로 실지조사결정할 수는 없고, 총수입금액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므로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추계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신축·양도와 관련한 총수입금액을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추계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114조의2 제1항에서 정부는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의 신고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이 발생한 장소별로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9조 제6항에서 「법 제1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의 조사결정에 관하여는 제165조 내지 제16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6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69조 제1항 제1호에서 추계조사결정 사유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 각호에서 법 제120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 등의 추계조사결정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다. 위의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는 소득이 발생한 장소별로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 등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의 신축·양도와 관련한 총수입금액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매매계약서 사본만을 제시할 뿐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동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소재한 경기도 부천시 중구 OO동 지역에서 89년도에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자 중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였는 바, 이러한 처분청의 추계결정방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제6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은 것으로서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제6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방법 중 가장 적당한 방법이라고 인정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