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자 중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였는 바, 처분청의 추계결정방법은 가장 적당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요지]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자 중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였는 바, 처분청의 추계결정방법은 가장 적당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중구 OO동 OOOOOOOO 대지 192㎡ 지상에 신축한 연립주택 208.47㎡와 같은동 OOOOOOO 대지 166.7㎡ 지상에 신축한 연립주택 19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9.3.13과 89.4.20 양도하고, 이에 관련된 수입금액 등을 처분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신축·양도와 관련한 총수입금액을 같은 사업년도에 같은동에서 연립주택을 신축판매한 자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연립주택 ㎡당 680,000원)으로 추계결정하여 95.5.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종합소득세 20,361,960원 및 동 방위세 4,072,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1 심사청구를 거쳐 95.10.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69조 제1항 제1호에서 추계조사결정 사유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 각호에서 법 제120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 등의 추계조사결정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