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출연받은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이 그 출연재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3401 선고일 1996-02-28

[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그 재산가액의 5%에 미달해 증여세 과세함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이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출연받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395㎡ 및 위 지상건물 4,118.01㎡ 등 (이하 “쟁점출연재산”이라 한다)을 91.3.1 부터 94.2.28 까지의 사업년도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쟁점출연재산가액의 일정비율(5%)에 미달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출연재산의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5.2.16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증여세를 결정고지 하였다. 아 래 사 업 년 도 고 지 세 액 91.3.1 - 92.2.29 92.3.1 - 93.2.28 93.3.1 - 94.2.28 14,598,080원 48,591,850원 84,390,840원 합 계 147,580,770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2 이의신청을, 95.7.10 심사청구를 거쳐 95.10.9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학교법인이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출연받은 재산을 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할 경우 그 출연재산평가액의 5% 이상의 운용수익을 확보하여 공익목적에 사용하기란 거의 불가능함에도 이에 대하여 매년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면 몇년 안되어 수익용기본재산의 원본이 대부분 잠식당하고 말 것인 바, 이 건과 유사한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87구 803, 88.2.2) 및 대법원의 판결 (88누 2915, 88.12.6)에서는 학교법인이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출연받은 경우에 있어서 그 자체로서 출연재산이 상속세법의 출연목적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증여세의 과세처분을 취소한 판례가 있으며 국세청에서도 “학교법인의 학교경영기준령”에 따라 그 설립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출연받은 수익용기본재산의 대부분이 저수익성 재산으로 구성된 사실 등을 인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가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출연받은 재산으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그 재산가액의 5%에 미달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경우는 주무부장관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출연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그 출연재산가액의 5%에 미달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출연받은 쟁점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이 그 출연재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95.12.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7항 제4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등)이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출연재산 및 출연재산운용소득을 매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이 다음 산식에 미달하는 때 (주무부장관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되, 이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는 출연받은 재산 중 그 사용기준에 미달되게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산 식> 출연재산(직접 공익사업에 사용한 분을 제외함)의 평가가액× 사업년도개시일 현재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 (10%) × 50%

(2) 쟁점출연재산의 평가가액 및 쟁점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금액 등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출연받은 쟁점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이 위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에 대하여도 다툼이 없고 이러한 사실들은 청구법인의 결산서류 및 처분청의 조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이 일정비율(출연재산가액의 5%)에 미달하는 것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