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주택의 양도가 주택 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3400 선고일 1996-07-11

[요지] 판매할 것을 전제로 신축한 판매용임이 확인되므로 주택신축판매의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88.8.1 취득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OO 대지 132㎡ 지상에 지하1층 및 지상 1, 2층 주택 197.37㎡(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9.1.30에 신축하여, ‘89.4.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를 주택 신축판매사업에 따른 건설업으로 보아 ‘95.4.2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7,856,540원과 동 방위세 3,571,3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6 심사청구를 거쳐 ’95.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89.4.7 양도한 쟁점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신축양도에 해당하므로 비과세대상임에도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후 단기에 양도한 사실외에도 ‘83년부터 ’89년까지 매년 계속적 반복적으로 6동의 주택을 신축 판매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주택 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주택 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이 건 과세원인 발생당시의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건설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기본통칙 2-4-6-20 제1호에서는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는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88.8.1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OO의 대지 132㎡를 취득하여 ’89.1.30 주택신축후, ‘89.4.7 양도한 사실이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89.4.7 쟁점주택 양도시 다른주택을 보유한 사실과 ’83년부터 ‘89년까지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6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판매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된다.

(3)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 양도할 시점에 다른주택을 보유한 사실, ‘83년부터 ’89년까지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6동의 주택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신축판매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거주목적으로 신축한 것이 아니라 판매할 것을 전제로 신축한 판매용임이 확인되므로, 그 판매에 대하여 이를 처분청이 전시 법규정에 의거 주택신축판매의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