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주택의 일부지분만을 상속받은 자가 그 후 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거주하다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4항이 신설(93.5.27)되기 이전에 양도한 경우 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3398 선고일 1996-01-23

[요지] 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세대는 상속주택과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주택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처 OOO가 85.5.21 그의 父 청구외 OOO로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OOO OOOOO OOOO OOOOO 건물 121.78㎡, 대지 63.27㎡(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의 1/25 지분을 상속받은 후, 청구인이 85.11.24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OO동 OOOO OOOOO OOOOOO 건물 68.13㎡, 대지 46.7㎡(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90.1.31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1세대 2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95.5.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856,260원 및 동 방위세 285,620원 합계 3,141,8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12 심사청구를 거쳐 95.10.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상속주택의 1/25 지분을 상속받았어도 그 상속지분의 소유를 주택의 소유로 볼 수는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93.5.27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4항이 신설되기 이전에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하여는 같은령 부칙에 의하여 동 신설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택의 일부지분만을 상속받은 자가 그 후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거주하다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4항이 신설(93.5.27)되기 이전에 양도한 경우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속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법 제5조 제6호(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6항에서『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4항 (‘93.5.27 신설된 것)에서『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다만,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93.5.27 신설)

1. 당해 주택의 거주하는자

2. 호주승계인

3. 최연장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부칙(‘93.5.27 대통령령 제13896호) 제2항에서『제15조 제14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처 OOO가 85.5.21 상속주택의 1/25 지분을 상속받은 후 청구인은 85.11.24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90.1.31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상속주택의 1/25 지분을 상속받은 것은 주택의 소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상속받은 공동명의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보도록 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4항은 부칙(93.5.27 대통령령 제13896호) 제2항의 규정에 의해 93.5.27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90.1.31 양도한 쟁점주택에는 위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같은취지: 국심 94광 3599, 94.11.2)

② 그리고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상속받을 당시에는 무주택인 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세대는 상속주택과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