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 공업단지, 상가, 묘지 등으로분할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함.
[요지]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 공업단지, 상가, 묘지 등으로분할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95.4.17 청구인에게 부과한 92년 과세기간 분 양도소득세 55,389,880원(총 결정세액)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 OOO, OOO, OOO과 함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O동 OOOOO 대지 2,496.5㎡를 상속받아 이를 15필지로 분할하여 92년 과세기간중에 7필지를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7필지의 토지를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95.4.17 청구인에게 92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29,013,7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6 심사청구를 거쳐 95.10.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행위가 사업소득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업성이 없는 양도소득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1)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당해년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의제배당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제20조 제1항에서 “사업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8. 금융·보험업·부동산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6조에서 “법 제20조 제1항 제8호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3. 부동산매매업”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인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회수·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86누 138, 87.4.14. 같은 뜻)
(3)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공업단지·상가·묘지등으로 분할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다. (소득 1264-3764 1983.11. 7: 소득 1264-1503 1984. 5. 2 소득세법 기본통칙 2-4-8....20 같은 뜻)
(1) 청구인등이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번 호 분 할 토 지 면 적 양 도 일 양도 현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부천시 원미구 OO동 OOOOO 〃 〃 OOOOOO 〃 〃 OOOOOO 〃 〃 OOOOOO 〃 〃 OOOOOO 〃 〃 OOOOOO 〃 〃 OOOOOO 〃 〃 OOOOOO 〃 〃 OOOOOO 〃 〃 OOOOOO 〃 〃 OOOOOO 〃 〃 OOOOOO 〃 〃 OOOOOO 〃 〃 OOOOOO 310.3㎡ 120.7㎡ 167.7㎡ 120.7㎡ 120.7㎡ 132.4㎡ 232.5㎡ 286㎡ 113㎡ 109.1㎡ 109.1㎡ 109㎡ 150.2㎡ 167.3㎡ 92.10.30
93. 4.30
92. 9.21 92.10.13 92.10.15 92.11.20
94. 6.21
92. 9.21
92. 9.21
94. 3.17 미 양 도 92년 양도 93년 양도 92년 양도 92년 양도 92년 양도 미 양 도 도 로 92년 양도 94년 양도 92년 양도 92년 양도 미 양 도 94년 양도 15 〃 〃 OOOOOO 247.8㎡ 미 양 도 합 계 2,496.5㎡
(2) 청구인이 92년 과세기간중에 위 토지중 7필지를 양도하고 93.5.27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산출세액 52,752,270원, 분납세액 26,376,130원, 미납부세액 26,376,140원)를 하고, 93.6.28 부동산매매업(개업일: 92.7.1.)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그 후 93.6.29 위 당초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취소하는 수정신고(산출세액 없음)를 하면서 같은날 종합(사업)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산출세액 16,522,570원, 기납부 세액 26,376,130원, 환급세액 9,854,860원)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92.8.6 부천시장에게 사도설치허가신청을 하여 92.8.11 그 허가를 받으면서 사도개설사업비 5,200,000원을 예치하였고, 분할등기 비용·도로포장비용·측량비·토관·하수구등 공사비를 투입한 사실이 간이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