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는 이 건의 경우에 그 처분의 무효임을 확인하는 뜻에서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취소하는 것이 정당함.
[요지]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는 이 건의 경우에 그 처분의 무효임을 확인하는 뜻에서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취소하는 것이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4중4049
[주 문] 반포세무서장이 94.8.31 청구인에게 공시송달한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10,280,290원, 동 방위세 2,056,050원 합계 12,336,34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OOOOO OO OO OOOO 36.8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12.7 청구인의 처 청구외 OOO에게 증여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91.4.1 청구외 OOO에게 89귀속 증여세 4,914,650원 동 방위세 819,100원 합계 5,733,75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외 OOO은 91.4.20 쟁점부동산은 이혼위자료로 받은 것이라는 진정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는 바 처분청은 91.4.25 증여세 결정을 취소하고 94.8.16 청구인에게 이 건 관련 양도소득세 10,280,290원, 동 방위세 2,056,050원 합계 12,336,340원을 서초구 OO동 OOOOOOO로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94.8.31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한 바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16 심사청구를 거쳐 95.10.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조 제1항에서『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
3.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서『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법 제81조에서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88.3.4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에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상 나타나고 있다.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청구인의 주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로, 반포세무서장이 송부하여 반송된 이건 관련 양도소득세고지서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로 기재되어 있고, 94.8.31 OOO외 25명에 대한 공시송달자 명단에 청구인의 주소는 OO동 OOOOOO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달리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와 고지서상 주소지 및 공시송달공고문상의 주소지가 모두 착오기재된 것이 확인되므로 이는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를 잘못 기재함으로써 당초 고지서가 반송되었고, 또한 잘못 기재된 주소지를 주소로하여 공시송달하였으므로 당초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라 할 것이어서 처분청의 공시송달은 위법한 무효의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의 이 건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94.8.16에, 이에 대한 공시송달은 94.8.31에 있었는바, 청구인은 이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인 95.8.16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 이에 대하여 본안심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1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무효 등 확인심판청구에 있어서는 그 청구기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한 점” 등으로 보아 이 건의 경우 본안 심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는 이 건의 경우에 그 처분의 무효임을 확인하는 뜻에서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취소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여진다(국심 94중4049, 94.11.22 같은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