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3391 선고일 1996-01-31

[요지] 청구인의 주장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못하므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O OO시장 OOOO, OOOO, OOOO, 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3.3.26 취득하여 ’93.2.22 청구외 OOO, OOO, OOO에게 각각 소유권이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 쟁점부동산 내역 > 시장호수 대지면적 건물면적 양수인 취득일 양도일 189호 11.2㎡ 21.0㎡ OOO ’83.3.26 ’93.2.22 190호 11.3㎡ 20.19㎡ OOO 191호 15.8㎡ 14.16㎡ OOO 192호 14.16㎡ 합 계 38.3㎡ 68.61㎡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95.1.19 기준시가에 의하여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32,951,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6 이의신청과 ’95.6.10 심사청구를 거쳐 ’95.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고 ’83.3.26 쟁점부동산에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하여주었으나, 청구인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OOO 명의로 소유권이 넘어갔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찾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에서 승소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하였다. 소송과정에서의 비용은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청구외 OOO이 모두 부담한 것이다. 양도과정에서 양도대금은 위의 청구외 OOO와의 소유권 다툼에서 청구외 OOO이 부담한 법원공탁금 31,277,656원, 변호사비용 5,000,000원과 임대보증금 5,000,000원등 합계 43,000,000원인 것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76,963,164원)은 실지양도가액(43,000,000원)을 한도로 하여야 할 것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매매가액이 43,000,000원 이라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서, 매수인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매매(검인)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는 사인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재작성 될 수도 있는 것이어서 동 계약서 및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금융자료)의 제시 없이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이건 심사청구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않은 채 동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볼 수 있는 소송판결문, 공탁서 등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취득가액의 일부일 뿐이고, 더구나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43,000,000원은 신빙성이 없다.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만, 위의 법령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로 양도한 가액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같은뜻 대법 82누138, ’83.2.22)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본 건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76,963,164원)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43,000,000원)을 초과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합계 43,000,000원(내역: 법원공탁금 31,277,656원, 변호사비용 5,000,000원, 임대보증금 5,000,000원, 기타 1,722,344원)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소송과정에서 청구외 OOO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법원공탁명의자와 변호사비용 영수증의 대금지급명의자는 청구인으로서, 실질적으로 청구외 OOO이 동 금액을 부담하였는지 여부는 청구인이 제시증빙이 없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과 OOO사이에 보증금 5,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이 있었는지 여부도 청구인의 제시증빙이 없어 확인되지 않는다. 둘째,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은 기준시가(97,810,1250원)의 43.9%에 불과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43,000,000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