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공부상 지목이 “전”이고 14년간 보유하다가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3390 선고일 1996-01-11

[요지] 등기부등본상 토지의 지목이 “전”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토지를 사실상의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78.1.15 서울특별시 강동구 O동 OOOOO 전 286㎡의 1/4지분 71.5㎡와 같은 곳 OOOOO 전 772㎡의 1/4지분 19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2.7.1 OOOO은행 O동직원주택조합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92.8.2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유휴토지(나대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95.5.16 청구인에게 92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71,590,0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15 심사청구를 거쳐 95.10.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지목이 “전”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3에 규정한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않으며 쟁점토지를 78.1.15 취득하여 92.7.1 양도하여 14년간 보유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의 30%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에서 조사한 92년 토지특성조사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토지이용상황이 상업용 나대지로 되어 있고 쟁점토지가 OOOO은행 O동 직원주택조합에 주택건설용지로 양도된 사실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비록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건축이 가능한 실질적인 대지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공부상 지목이 “전”이고 14년간 보유하다가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45조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다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그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한다) (가)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나)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 3에서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재무부령이 정하는 무허가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것을 포함한다)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지목이 “전”으로 기재된 사실과 청구인이 78.1.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고 92.7.1 신탁을 원인으로 OOOO은행 O동직원주택조합에 양도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4년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강동구 O동 제2동사무소의 토지특성조사부에 의하면 92년도에 쟁점토지의 용도가 아래와 같이 주거 나대지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구 분 서울 강동구 O동 OOOOO 서울 강동구 O동 OOOOOOO 지목(면적) 전 (77.2㎡) 전 (193㎡) 용도지역 91년 92년 일반주거 일반주거 일반주거 일반주거 토지용도 91년 92년 상업용 주거 나대지 상업용 나대지 주거 나대지

(2) 장기보유특별공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토지의 양도 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므로, 비록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의 지목이 “전”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사실상의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