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등기부등본상 토지의 지목이 “전”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토지를 사실상의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등기부등본상 토지의 지목이 “전”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토지를 사실상의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78.1.15 서울특별시 강동구 O동 OOOOO 전 286㎡의 1/4지분 71.5㎡와 같은 곳 OOOOO 전 772㎡의 1/4지분 19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2.7.1 OOOO은행 O동직원주택조합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92.8.2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유휴토지(나대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95.5.16 청구인에게 92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71,590,0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15 심사청구를 거쳐 95.10.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지목이 “전”으로 기재된 사실과 청구인이 78.1.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고 92.7.1 신탁을 원인으로 OOOO은행 O동직원주택조합에 양도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4년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강동구 O동 제2동사무소의 토지특성조사부에 의하면 92년도에 쟁점토지의 용도가 아래와 같이 주거 나대지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구 분 서울 강동구 O동 OOOOO 서울 강동구 O동 OOOOOOO 지목(면적) 전 (77.2㎡) 전 (193㎡) 용도지역 91년 92년 일반주거 일반주거 일반주거 일반주거 토지용도 91년 92년 상업용 주거 나대지 상업용 나대지 주거 나대지
(2) 장기보유특별공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토지의 양도 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므로, 비록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의 지목이 “전”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사실상의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