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건물 중 2층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3389 선고일 1996-01-11

[요지] 거주이전목적의 일시적인 2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구주택 양도시 신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2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구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 대지 166.9㎡, 건물 195.48㎡(이하“쟁점구주택”이라 한다)를 91.5.18 취득하여 거주하면서 94.5.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가 OOOO 대지 230.4㎡, 주택 206.88㎡(지하1층 75.7㎡, 지상1층 125.34㎡, 지상2층 54.88㎡: 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94.10.7 신주택 중 지층 및 1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였으며 94.11.30 쟁점구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구주택 양도시 신주택의 2층 부분이 공부상 주택이고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하여 쟁점구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95.7.16.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18,906,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23 심사청구를 거쳐 95.10.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신주택은 취득 당시는 주택이었으나 증·개축을 거쳐 94.10.7 지하층은 근린생활시설로, 1층은 당초 75.7㎡를 125.34㎡로 증축 및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였으며, 2층은 공부상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은 음식점으로 내부구조를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어 신주택은 주택이 아닌 영업장의 건물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쟁점구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94.11.28. 쟁점구주택을 양도하기 이전인 94.6.10 신주택을 취득하여 94.10.7 일부 증축과 용도변경을 하였으며, 2층 54.88㎡를 용도는 종전대로 하면서 구조를 개조하였다는 증빙이 없고, 임차인인 OOO과 그 가족인 처 OOO, 자 OOO, 자 OOO이 94.8.10부터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어 신주택의 2층은 공부는 물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택이므로 쟁점구주택의 양도시점인 94.11.30 당시 청구인은 1세대2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구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본문 및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 및 제3호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종전택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인가고시 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의 일부는 철거됨에 따라 주거이전을 목적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이 철거된 경우에는 철거후 잔존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자)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신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94.5.25 신주택 206.28㎡(지하1층 75.7㎡, 지상1층 75.70㎡, 지상2층 54.88㎡)를 취득하여 94.10.7에 1층 면적 75.7㎡를 125.34㎡로 증축하고 지층 및 1층의 용도를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음식점)로 용도변경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신주택을 94.8.31부터 96.8.30까지 2년간 청구외 OOO에게 대중음식점으로 임대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임차인인 OOO은 OO갈비라는 상호로 94.10.20부터 신주택의 지층 및 1층은 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고, 2층 중 일부는 청구외 OOO의 가족이 94.8.10부터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주거용으로 겸용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거주이전목적으로 신주택을 94.5.25 취득하였다면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여야 함에도 취득후인 94.8.31을 임대개시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임대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거주이전목적의 일시적인 2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구주택 양도시 신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2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구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