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기준시가가 조정되지 아니하고 동일한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하여 산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3375 선고일 1996-02-08

[요지] 청구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3경202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9.4.25 취득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178㎡ 위에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89.10.19 지하 1층 지상2층 연건평 257.7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90.5.3 쟁잼주택을 대지와 함께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 차례에 걸쳐 주택을 신축 및 양도한 점, 쟁점주택을 거주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하나 이러한 사실의 입증이 없는 점, 보존등기전에 이미 양도한 점등으로 보아 쟁점주택은 거주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라 사업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이라 하여 95.7.15 청구인에게 9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951,7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10 심사청구를 거쳐, 95.10.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거주하기 위하여 쟁점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양도하게 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은 쟁점주택의 양도 목적 및 청구인 부동산 거래내역 등에 의할 때, 그 행위의 반복성, 계속성 등으로 미루어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단순히 거주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사업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관계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전시한 법규정상 부동산매매업인지 그 여부의 판단은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수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1과세기간에 단 1회 신축양도해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며, 사업성 여부는 부동산매매의 신축목적,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같은 취지: 국심 93경2021, 93.10.28: 대법원 판례 86누138, 87.4.14)
  • 다.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지를 보면, 청구인은 83.8.23부터 90.5.3까지 다음과 같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이 있다. 멸실주택 신축주택 양도일 거주기간 비고 취득일 면적 준공일 면적 1 도봉구 OO동 OOOOO 83.8.23 확인안됨 84.3.7 266.52 84.10.18 83.8-84.10 2 성북구 OO동 OOOOOOO 84.10.18 78.85 87.9.10 170.64 88.6.1 84.12-89.4 3 성북구 OO동 OOOOOO 88.5.16 60.63 89.4.13 182.70 89.4.25 미거주 4 성북구 OO동 OOOOOOO 89.4.25 178.00 89.10.19 257.78 90.5.3 89.4-90.5 쟁점주택 위표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이를 멸실한 후 주택을 신축하여 단기간 거주하다가 이를 양도하는 행위를 반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와같은 사실과 청구인이 93년도에 “OO목공”이라는 상호로 목공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점 및 청구인이 멸실한 구주택에 비추어 신축한 주택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등에 비추어 볼 때에 청구인은 청구인의 세대가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을 멸실하고 주택을 신축한 것이 아니라 주택신축 양도에 따른 소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더욱이 처분청이 제출한 전산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이 표에서 나타나는 것 이외에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O동 OOOOOO 소재 주택을 90.4.11 취득하여 91.6.10 양도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 OOO 소재 토지는 91.5.20에 취득하여 동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93.1.12에 양도한 사실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 OOO 소재 토지를 93.1.6에 취득하여 심판청구 계류중인 현재에도 보유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