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OOOOO OO OOOO 대지 46.64㎡, 건물 84.87㎡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89.5.15 취득하였다가, 1992.6.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에서 세대전원이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만 쟁점아파트에 주민등록 등재되어 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5.4.17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9,077,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6.16 심사청구를 거쳐 1995.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자녀의 취학관계상 청구인의 배우자 OOO과 청구인의 자 OOO, OOO 등 3인의 세대원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OOOOOO OOOO(이하 “쟁점외 주택”이라 한다)에 주민등록만 등재해 놓았을 뿐 실제로는 쟁점아파트에서 청구인과 같이 세대전원이 3년이상 실제로 함께 거주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거주사실을 인정치 아니하고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하기까지 청구인의 세대는 청구인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주민등록등본상 청구인만이 쟁점아파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쟁점아파트 취득당시 청구인의 자 OOO은 만 3세에 불과하여 취학관계로 부득이 주민등록을 쟁점아파트에 등재하지 못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달리 청구인 세대전원이 실지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3호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는 『영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2.~3.(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1989.5.15 취득하고 1992.6.8 양도하여 3년이상 보유하였고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세대가 쟁점아파트에서 사실상 3년 이상 거주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 및 그 가족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과 가족(처,자2)은 쟁점아파트 취득전부터 쟁점외주택(청구인의 모 소유)에 거주하다가 쟁점아파트를 취득(1989.5.15)한 후 1989.5.18 청구인만 쟁점아파트로 이전하였다가 1993.3.10 퇴거하였음이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 OOO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 모 국립대학부속초등학교에 입학시킬 목적으로 거주지 자격요건을 구비하고자 청구인의 처 OOO과 청구인의 자 OOO, OOO 등 3인의 세대원을 청구인의 모 소유 쟁점외 주택에 주민등록만 등재해 놓았을 뿐 실제로는 쟁점아파트에서 청구인과 같이 세대전원이 함께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아파트 취득당시 청구인의 자 OOO은 만 3세에 불과하여 취학관계로 부득이 주민등록을 쟁점아파트에 등재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한편 쟁점아파트에는 청구외 OOO과 그의 자 3인이 1989.8.1 전입하여 1992.5.26 전출하였음이 그들의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쟁점아파트에서 청구인 세대(4명)와 청구외 OOO 세대(4명)가 함께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달리 청구인 세대 전원이 쟁점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그 가족이 쟁점아파트에 사실상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OOOOO OO OOOO 대지 46.64㎡, 건물 84.87㎡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89.5.15 취득하였다가, 1992.6.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에서 세대전원이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만 쟁점아파트에 주민등록 등재되어 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5.4.17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9,077,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6.16 심사청구를 거쳐 1995.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자녀의 취학관계상 청구인의 배우자 OOO과 청구인의 자 OOO, OOO 등 3인의 세대원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OOOOOO OOOO(이하 “쟁점외 주택”이라 한다)에 주민등록만 등재해 놓았을 뿐 실제로는 쟁점아파트에서 청구인과 같이 세대전원이 3년이상 실제로 함께 거주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거주사실을 인정치 아니하고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하기까지 청구인의 세대는 청구인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주민등록등본상 청구인만이 쟁점아파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쟁점아파트 취득당시 청구인의 자 OOO은 만 3세에 불과하여 취학관계로 부득이 주민등록을 쟁점아파트에 등재하지 못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달리 청구인 세대전원이 실지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3호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는 『영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2.~3.(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1989.5.15 취득하고 1992.6.8 양도하여 3년이상 보유하였고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세대가 쟁점아파트에서 사실상 3년 이상 거주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 및 그 가족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과 가족(처,자2)은 쟁점아파트 취득전부터 쟁점외주택(청구인의 모 소유)에 거주하다가 쟁점아파트를 취득(1989.5.15)한 후 1989.5.18 청구인만 쟁점아파트로 이전하였다가 1993.3.10 퇴거하였음이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 OOO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 모 국립대학부속초등학교에 입학시킬 목적으로 거주지 자격요건을 구비하고자 청구인의 처 OOO과 청구인의 자 OOO, OOO 등 3인의 세대원을 청구인의 모 소유 쟁점외 주택에 주민등록만 등재해 놓았을 뿐 실제로는 쟁점아파트에서 청구인과 같이 세대전원이 함께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아파트 취득당시 청구인의 자 OOO은 만 3세에 불과하여 취학관계로 부득이 주민등록을 쟁점아파트에 등재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한편 쟁점아파트에는 청구외 OOO과 그의 자 3인이 1989.8.1 전입하여 1992.5.26 전출하였음이 그들의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쟁점아파트에서 청구인 세대(4명)와 청구외 OOO 세대(4명)가 함께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달리 청구인 세대 전원이 쟁점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그 가족이 쟁점아파트에 사실상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