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2.4.21 취득하여 3년 이상 거주및 보유하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동 OOOOOO 대지 143㎡, 건물 150.41㎡(이하 “구주택”이라 한다)를 94.3.14 양도하기 전에 노원구 OOO지구 4블럭 OOOOOOO OOOO OOOOO(대지권 57.657㎡, 건물 115.47㎡로 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93.11.20 취득하고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신주택취득일로부터 법소정의 기간내에 거주이전하여야 하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신주택취득일로부터 법소정의 기간내에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95.7.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27,911,9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24 심사청구를 거쳐 95.10.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신주택 당첨후 구주택을 매각하여 신주택 취득자금으로 사용하려 하였으나 구주택의 매각이 지연되어 부득이 신주택을 93년 7월에 임대(임대기간 2년)하고 그 자금으로 신주택의 중도금 및 잔금을 정산하였고, 94.3.14 구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임대기간 미경과 및 근무지 이동(OOO→OO동)으로 구주택에서 현재의 거주지인 강남구 OO동으로 거주이전하였으며, 94년 9월 신주택의 임대보증금 조정후 신주택 입주자의 사업상 사고(영업소 화재)로 신주택으로 거주하지 못하여 다시 신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임대한 것이므로 이는 부동산 투기나 기타목적에 의한 양도가 아니고 신주택취득당시의 부동산 경기침체 및 청구인의 경제적 형편으로 거주이전이 안된 것이므로 구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경제적 형편으로 신주택으로 거주이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6호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또한 청구인이 신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다른 임차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새로 분양받아 동시에 타인에게 임대한 것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대차기간” 때문에 입주를 못한 경우를 적용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의 세대는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구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구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신주택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 하여야 할 것이나, 예외적으로 구소득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동일시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소정의 기간내에 거주이전하지 아니하더라도 비과세 된다 할 것이고, 위에서 설시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거주이전 지연의 사유가 신주택취득자의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거주이전이 지연된 경우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구주택이 양도되지 아니하여 신주택을 임대하고 그 임대보증금으로 신주택의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였다면 구주택이 양도된 94.3.14 이후에 당초의 신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완료되어 임차인인 청구외 OOO이 신주택에서 다른주택으로 94.12.9 거주를 이전한 이후에는 청구인의 세대가 신주택에 거주이전 하였어야 할 터이다. 그러한데도 청구인의 세대는 94.2.18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 OOOOO로 이전한 후 동 아파트에 대한 임차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신주택으로 거주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서 신주택을 거주이전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신주택 취득후에 양도된 구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이유에 의하여 구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기 어렵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