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들이 받은 무상주를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서3367 선고일 1996-01-11

[요지] 무상주는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주주로서 교부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처분청이 이를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본 것은 부당함.

[주 문] 용산세무서장이 별지 기재의 각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90.12.20 수증분 증여세 합계 329,195,730원 및 동 방위세 합계 54,865,95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OO 소재 청구외 OO섬유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가 90.12.20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무상주를 배정할 때 기존 주주인 별지 기재의 청구인들에게 아래와 같이 무상주(이하 “쟁점무상주”라 한다)를 교부한 사실이 있다. (단위: 주, 원) 청 구 인 대표자와의 관계 무상주수 증여가액 OOO 처 20,975 214,532,300 OOO 자 23,318 238,496,504 OOO 자 20,318 207,812,504 합 계 64,611 660,841,308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는 91.6.7자 배당금중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나머지금액을 청구외법인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91.8.31자 배당금중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나머지금액은 청구외 OOO이 양도성예금증서(CD)매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청구외 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고,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자기의 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쟁점무상주도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증여의제)의 규정에 의거 95.5.16 청구인들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90.12.20 수증분 증여세 합계 329,195,730원 및 동방위세 합계 54,865,9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7.1 심사청구를 거쳐 95.10.1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71년도 청구외법인의 설립시부터 동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였으며, 그후 무상주 배당 및 유상증자시 참여함으로써 71년부터 83년까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당시 청구인 중 OOO을 제외한 OOO과 OOO은 연령으로 보나 소득발생 자금원으로 보나 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그 당시에 주식을 증여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청구외 OOO이 위 OOO 등에게 주식을 증여한 이유는 후일 동 회사를 청구인들에게 관리하게 하려는 의도였으며, 부모가 자식에게 사업을 이어받게 하는 것은 극히 상식적인 것이다.

(2) 청구외 OOO은 사회적인 명예나 경제적인 기반 및 연령으로 볼 때 자녀의 이름을 차용하였거나 자녀의 소득을 이용할 시기가 아니며 오히려 경제적 기반을 후손에게 점차적으로 물려줄 때 인 바, 청구인들이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할 지 모르나 당시 증여받은 주식수나 해당 매입금액을 보면 소액일 뿐더러 그 당시에 소액의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사실은 흔하지 않았다. 또한, 일반적으로 과점주주가 되는 것을 회피하고자 주식을 분산하는 예가 있으나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과 특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주주명의를 분산하여도 아무런 실익이 없다.

(3) 처분청이 이건 명의신탁의 근거로 감자배당금이나 이익배당금의 일부를 청구인들이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자식의 재산을 부모가 관리하고 증식해 줄 수도 있는 현실을 볼 때 단순히 청구인들의 배당금 사용처가 각각 개별적으로 귀속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명의신탁으로 보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며,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므로 이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당초 구주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명의수탁한 것이 아니고 위 OOO이 청구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배당소득에 대한 금융조사내역을 보면, 91.6.7 청구외법인이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배당금(OOO 15,992천원, OOO 17,779천원, OOO 15,491천원)을 위 법인에서 이서하여 수령하는 등 청구인들에게 귀속되지 않았고, 91.9.16 감자배당금(OOO 18,323천원, OOO 20,367천원, OOO 17,749천원)은 결재은행인 OO OO OOOO에서 위 OOO이 수령하여 자신의 명의로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입한 것으로 되어있는 바, 달리 특별한 반증이 없는한 이 건 주식의 실질소유자는 대표이사인 OOO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며, 청구인들은 당초 실질증여를 입증할만한 증여계약서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당초 회사설립시부터 청구인들이 주식을 소유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오히려 청구외 법인의 설립시 위 OOO이 자기 주식을 조세회피등을 위하여 처·자등 가족의 명의로 분산하여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배정받은 이 건 주식은 명의수탁주식에 대한 무상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이 받은 쟁점 무상주를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81.12.31 개정)”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주, 천원) 취 득 일 취 득 내 용 O O O O O O O O O 주식수 액면가액 주식수 액면가액 주식수 액면가액

71. 4.17 설립시(현금) 150 1,500 40 400 72.12.31 매 입 60 600 100 1,000 73.10.29 유 상 증 자 200 2,000 200 2,000 200 2,000 80.12.19 무 상 증 자 545 5,450 467 4,670 467 4,670 81.12.20 매 입 100 1,000 100 1,000 83.10.31 매 입 128 1,280 소 계 895 8,950 995 9,950 867 8,670 90.12.20 쟁점무상증자 20,975 209,750 23,318 233,180 20,318 203,180 합 계 21,870 218,700 24,313 243,130 21,185 211,850 위 내용을 보면 청구인들은 쟁점무상주를 취득하기 이전에 71.4.17부터 83.10.31까지 설립시 출자, 매입,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등을 통하여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위 주식을 근거로 하여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쟁점무상주를 취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공정증서와 함께 제시된 청구외 법인의 주주총회의사록 및 주주총회 참석자 명부를 보면 주주 총회시(90.6.22부터 94.5.27까지, 11회의 정기 및 임시주주총회)에 청구인들은 주주로 참석한 것으로 되어있고, 청구인 OOO은 청구외 법인의 이사로 등기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외 법인이 청구외 법인의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각 사업연도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는 청구인들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들은 청구외 법인의 주식발행시마다 주권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외법인에서 91.6.7부터 95.5.2까지의 사이에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배당금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원) 배 당 일 O O O O O O O O O

91. 6. 7 21,870,000 24,130,000 21,185,000

91. 8.31 24,910,000 27,690,000 24,130,000

94. 6. 8 2,670,520 4,727,256 3,857,432

95. 5. 2 58,137,000 102,912,000 83,976,000 위 배당금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은 지급시에 법소정의 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였으며, 청구인들은 각 귀속년도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청구인들의 각인별 소득으로 하고, 소득세법 제80조(자산소득합산과세)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소득자(청구외 OOO)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였다.

  • 라. 적용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배당금중 그 일부가 청구외 OOO의 양도성예금증서(CD)의 매입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있다고 하여 명의신탁으로 보았으나, 청구인들과 청구외 OOO의 관계가 남편 또는 부인것으로 보아 위 금액을 청구외 OOO이 관리해 줄 수도 있고, 또는 우선 자금을 사용한 후 나중에 변제할 수도 있는 것인 바, 단순히 이러한 사유만으로 위 OOO이 자기소유의 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청구인들이 쟁점무상주를 취득하기 훨씬 이전에 청구외법인의 설립시인 71년도부터 83년사이에 이미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었고, 수차에 걸쳐 주권을 교부받았으며, 또한 청구외법인의 주주총회 의사록등에 의하면 주주총회시에 주주로서 계속 참석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외 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위 기간중의 각 사업연도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에도 청구인들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한편 청구인들은 지급받은 배당금에 대하여 청구인별로 원천징수를 당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청구인들의 배당소득으로 하고, 청구외 OOO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는등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주주로서 과세관청에 신고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5) 또한 청구외 OOO과 청구인들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바, 과점주주가 되는 것을 면하기 위하여 주식명의를 분산하는 등의 부당한 목적으로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할 만한 사유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 마. 결론 따라서 위의 사실관계를 모아 볼 때 91.6.7 청구인들의 배당금 49,262천원을 청구외 법인이 사용한 것과 91.9.16 청구인들의 감자배당금 56,439천원을 청구외 OOO이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입한 것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규명하여 증여여부를 가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쟁점무상주는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주주로서 교부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처분청이 이를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별 부과처분내역 (단위: 원) 성 명 주 소 증 여 세 동방위세 OOO 서울 용산구 OO동 OOOO 105,593,250 17,598,870 OOO 상 동 122,847,480 20,474,580 OOO 상 동 100,755,000 16,792,500 합 계 329,195,730 54,865,95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