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매출거래장 금액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는 것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서3345 선고일 1996-12-27

[요지] 장부등을 근거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일부 기재나 집계착오 또는 이중으로 매출누락 계산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 중 4,579,100원은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5서2730

[주 문]

1. 용산세무서장이 1995.6.16자로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부 가가치세 총 21,534,990원(1994년 제1기 2,660,540원, 1994년 제2기 11,828,710원, 1995년 제1기 7,045,740원)과 1994.1.11~ 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6,640,490원은 아래 일자별 거래금 액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한다. 아 래 거래일자 매출누락 제외 금액

1994. 8.19 270,000원 1994.10. 8 1,000,000원 1994.12.12 1,267,000원

1995. 3. 9 9,000원

1995. 3.30 2,033,100원 합 계 4,579,100원

2. 용산세무서장이 1995.6.16자로 청구법인에게 한 1994년도 귀속 대표자 상여소득금액 65,631,260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 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로 OO OOOOOO에 본점을 두고 주류도매 및 무역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1995년 5월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시 적출한 매출누락 및 위장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1995.6.16 부가가치세 총 21,534,990원(1994년 제1기 2,660,540원, 1994년 제2기 11,828,710원, 1995년 제1기 7,045,74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당해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여 1994.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6,640,49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법인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 65,631,260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1994년도 귀속분 대표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고 기타 주세법령 위반을 이유로 1995.7.5 청구법인의 주류판매업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의 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7.24 심사청구를 거쳐 1995.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처분청에서는 OO물산(주)에 대한 매출거래장 금액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의 차액(63,459,398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법인의 익금에 가산하여 법인세 과세 및 대표자 상여처분을 하였으나, 첫째, 청구법인은 OO물산(주)에 대한 매출이 예상밖으로 호조를 보임에 따라 구두로 사전약정을 하여 매출에누리를 하여 주었고 거래장에는 타매출처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매출에누리를 반영치 않은 것이므로 매출에누리 12,452,887원은 매출누락이 아니다. 둘째, 1994년 8월 중순경부터는 세금계산서를 거래장 기록금액과 동일하게 발행하되 일정시일이 지나 에누리금액이 일정금액에 달하면 외상매출금에서 공제하기로 청구법인과 OO물산(주)가 쌍방협의에 의해 에누리금액의 지급방식을 변경하고, 실제로 1994.11.21 거래장에는 결제라고 기록하고 외상매출금에서 10,000,000원을 공제시켜 주었는 바, 이는 사전약정에 의한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므로 1994사업년도 법인세 경정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셋째, 처분청에서 매출누락으로 본 금액중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거래장의 거래일과 다르게 기록한 것과 처분청 조사시 청구법인의 거래장을 잘못 이기하거나 계산착오한 것들로 인해 총 26,150,584원이 매출누락으로 계산되었으므로 이를 제외시켜야 한다.

2. 1994.12.15 죽엽주 70 Box를 5,376,000원에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1995.1.23 발행하였는데 처분청에서는 1994.12.15 공급분 5,376,000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았으나 이는 매출누락이 아니므로 이 건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등은 부당하다.

3.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OOO 외 39개 업체에 대한 매출액 53,029,011원에 대해, 청구법인에서 청구외 OOO, 동 OOO등에게 매출을 하고 이들이 OOO 외 39개 업체에 매출한 것이므로 위 거래는 위장거래이고 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았으나 청구외 OOO등 6명을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으로 고용한 고용계약서와 당시 징취한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위 거래는 청구법인의 종업원에 의한 거래이므로 이를 위장거래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4.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거래장에 (주)OO주류의 명칭으로 재고출고 관리를 하였고 (주)OO주류도 매입장등에 거래로 인식할만한 형태로 기록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무면허자인 (주)OO주류에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보았으나 당시 (주)OO주류는 설립중이었고 (주)OO주류가 소개시켜 주는 거래처가 800여 군데나 되며 주로 현금매출이어서 청구법인에서 일일이 거래장을 만들기도 불가능했으므로, 주류를 (주)OO주류 사무실에 대량 반출해 두고 (주)OO주류 거래장에 기록하여 두었다가 (주)OO주류가 주류판매면허를 받는 즉시 (주)OO주류 사무실에 보관해 둔 재고를 일시에 판매하려고 한 것으로서 그 때까지의 재고수불 및 보관관리의 필요상 (주)OO주류의 사업장을 이용한 것뿐이므로 이 부분 과세처분도 부당하다.

5. 1994년 제2기 거래는 앞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주)OO주류에 판매한 사실이 없고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1995년 제1기 거래는 청구법인의 직원에 의한 거래이므로 모든 거래에 따른 권리의무가 청구법인에게 귀속될 뿐 아니라 세금계산서도 적법하게 발행하였으므로 주류판매업 면허취소 처분은 부당하다.

6. 이상과 같이 매출누락사실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65,631,260원)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조사시 OO물산에 대한 거래장과 세금계산서 발행분과의 차액 63,459,000원을 적출하여 이를 매출누락으로 과세하였음이 조사관련 기록에서 확인되는데 청구법인은 이를 매출할인등 가격할인 및 판매장려금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OO물산(주)의 확인서를 보면 가격할인 등에 대하여 어떠한 서면계약이나 사전 약정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또한 이를 입증할 만한 타당성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처분청이 제시한 거래장 사본에 1994.12.15 거래액 5,376,000원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출누락으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1995.1.23자 세금계산서발행분 5,376,000원과 동일한 거래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타당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를 같은 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이 건 매출누락은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호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2...32호 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함이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 조사시 적출한 무면허 주류판매업체인 (주)OO주류에 대한 판매액 318,673,750원, 또한 OOO 외 39개 거래처와의 위장거래액에 대하여 위 (주)OO주류에는 판매한 적이 없고 위 OOO 등 거래처의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위 (주)OO주류에 대한 주류범칙조사시 작성한 문답 조사서를 보면 동 법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중국식음식점 등 거래처에 공급하였음을 시인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이를 번복할 만한 타당성 있는 증빙으로 반증하지 못하므로 당초 위장거래등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처분청이 적출한 무자료주류판매 및 위장거래 금액이 수입주류판매업의 지정조건에 위배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법인이 주세법 제11조(면허조건)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준수사항 지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주류판매면허를 취소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OO물산(주)에 대한 매출거래장 금액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의 차액 63,459,398원을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는 것인지 여부

2. 1994.12.15자 주류 5,376,000원의 거래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인지 여부

3. OOO 외 39개 업체에 대한 매출액 53,029,011원이 위장거래인지 여부

4. (주)OO주류와의 거래분을 매출로 볼 것인지 여부

5.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판매업 면허취소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6. 대표자 상여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2-4호 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제2항에서는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1994.12.22 개정전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서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에서는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제2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을 열거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서는 “령 제1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

2. 거래수량·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3. 전각호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세법 제11조에서는 “정부는 주류·밑술·술덧의 제조 또는 주류의 판매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면허의 기한, 제조나 판매업의 사업범위 또는 제조나 판매업을 함에 있어서의 준수할 조건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세법시행령 제16조에서는 “세무서장은 주류·밑술이나 술덧의 제조 또는 주류의 판매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11조에 규정한 사항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OO물산(주)에 대한 매출액중 매출거래장 금액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의 차액(63,459,398원)을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매출에누리 12,452,887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당초 처분청은 거래상대방인 OO물산(주)의 대표자로부터 청구법인과 가격할인에 관한 어떠한 서면계약이나 할인요율등에 대한 약정이 없었다는 확인을 받아 매출에누리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법인의 장부상 실제 매출내용을 조사해 본 결과에 있어서도 거래장과 세금계산서의 가액차이가 주류별로 다르고 또 동일차액이 나타나는 기간도 매우 불규칙적일뿐 아니라 특정주류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상 금액이 거래장 기재금액보다 더 많은 경우도 있음에 따라 에누리의 조건 및 구체적인 할인내용을 추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주장과 같이 매출에누리를 제외한 나머지 판매대금만을 수수하였는지도 증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만을 근거로 OO물산(주)에 대하여 매출에누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OO물산(주)에 대한 판매장려금 10,000,000원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판매장려금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 법인세법시행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전약정이 있어야 하는 바, 청구법인은 약정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1994.11.21 판매장려금조로 10,000,000원을 외상매출금에서 공제해 주고 장부에는 결제라고 기록하였다고 하나 판매장려금으로 공제해 준 사실 자체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판매장려금 10,000,000원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처분청의 계산착오 등으로 인하여 매출누락에 계상되었다고 주장하는 26,150,584원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당 심판소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를 장부등을 근거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다음 표와 같이 일부 기재나 집계착오 또는 이중으로 매출누락 계산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중 4,579,100원은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단위: 원) 번호 거래일자 청 구 주 장 심리 및 판단 매출누락 제외금액 1 ’94.5.27 당일거래분(노백간 100 Box, 이과두 100 Box, 죽엽청주 30 Box, 죽엽주 30 Box, 경주 10 Box)중 경주 10 Box는 ’94.5.30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확인되지 않는다

• 2 ’94.6.27 당일 거래분(노백간 120 Box, 이과두 120 Box, 죽엽청 120 Box, 소노백간 10 Box)의 세금계산서를 ’94.7.20 발행하였다. 확인되지 않는다

• 번호 거래일자 청 구 주 장 심리 및 판단 매출누락 제외금액 3 ’95.1.24 거래장에는 기장없이 세금계산서만 있다고 하여 현금거래로 간주하였으나 당일거래분중 대만오가피 매출은 ’95.1.25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확인되지 않는다

• 4 ’94.7.5, ~7.25 세금계산서와 거래장의 차이가 일부는 매출에누리이고 나머지는 현금매출이다 확인되지 않는다

• 5 ’94.8.19 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의 기재착오(3,854,610원인데 3,584,610원으로 오기)이므로 그 차액은 매출누락이 아니다 기재착오로 확인 된다 270,000 6 ’94.10.8 세무서 조사시 19,129,500원을 20,129,500원으로 집계를 잘못하여 기재하였다 집계 잘못으로 확인된다 1,000,000 7 ’94.12.12 거래장의 ’94.12.30 거래분 기장 다음칸에 ’94.12.12 거래분 기장차액 1,615,000원이 기장되어 있는데, 이를 ’94.12.12일분에 합산도하고 다시 ’94.12.30일분 다음에 별도 매출누락으로도 보았으므로 2중계산이다

• 2중계산으로 확인된다 ㅇ ’94.12.12 거래가액은 기장차액분 1,615,000원을 합하여 7,086,000원인데, 과세시 8,701,000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1,267,000 {1,615,000원 -348,000원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1,267,000} 8 ’94.12.17 거래장금액은 19,406,000원이고, 세금계산서금액(대가)은 21,017,100원인데, 근거없이 매출누락으로 1,701,000원을 계상하고 현금거래로 3,312,000원을 본 것은 잘못이다. 확인되지 않는다.

• 9 ’94.12.19 당일거래분(대가 8,843,100원)의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보았으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확인되지 않는다

• 번호 거래일자 청 구 주 장 심리 및 판단 매출누락 제외금액 10 ’95.1.20 거래장에 1,129,500원이 기장되어 있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이 없다고 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았으나 거래장에 위 금액이 기장되어 있지 않다. 제출한 거래장 사본 1장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다

• 11 ’95.2.20 당일거래분 세금계산서 2매의 금액 5,415,300원에 매출에누리 78,000원을 합계하면 매출누락이 없는데, 1,129,500원을 현금거래로 보아 1,207,500원을 매출누락으로 본 것은 잘못이다. 현금거래 1,129,500원이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 12 ’95.3.9 거래장 매출총액이 11,883,000원인데 처분청에서는 11,892,000원으로 잘못 집계하였다.

• 계산잘못으로 확인된다. ㅇ 죽엽청주 4,440,000원의 천단위의 0자밑에 점을 잘못 찍어 4,449,000원인 것처럼 보임에 따라 착오발생 9,000 13 ’95.3.30 3.30일분 기장다음에 기록된〈3/9 노백간 계산착오분 2,033,100원〉이 ’95.3.9에도 합산되고 ’95.3.30일분 계산에도 합산되었다.

• 거래장과 세금계산서 및 처분청 조사서를 대사해 본 바 2중 계산으로 확인된다. 2,033,100 합 계 4,579,100

2. 1994.12.15 거래처인 OOO에 죽엽주 70 BOX(거래금액 5,376,000원)를 공급하고 매출누락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동일자 거래분에 대하여 1995.1.23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거래상대방의 내부장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자료만으로는 동 거래가 동일거래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1994.12.15자로 죽엽주를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OOO 외 39개 업체에 대한 매출액 53,029,011원이 위장거래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 동 OOO등과 체결한 근로계약서 및 당시 징취한 주민등록등본(1995.1.5 발급)을 제시하여 청구외 OOO등이 영업사원이었으므로 OOO 외 39개 업체와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이고 당시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위 (주)OO주류에 대한 주류범칙조사시 작성한 문답조사서를 보면 동 법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중국식음식점 등 거래처에 공급하였음을 시인한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 동 OOO등이 청구법인의 직원임을 나타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원천징수 영수증, 급여지급사실 입증서류 등)가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어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주류판매 무면허자인 (주)OO주류에 주류를 판매한 것이 아니라 (주)OO주류에 보관해 놓고 직접 판매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살펴본다. (주)OO주류 대표 OOO이 1994.11.15 중부지방국세청 소비세과에서 진술한 내용을 기재한 전말서에 보면 사업자등록, 주류판매업면허, 수입주류전문도매업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입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되어 있고 (주)OO주류 대표 OOO이 서명 날인한 확인서에도 위 전말서와 동일한 내용을 확인한 바 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 OOO이 1995.6.13 처분청에 출석하여 진술한 전말서에도 “곧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을 것이라고 하여 잘못인줄 알지만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주)OO주류에 주류를 보관해 둔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종전 진술내용을 뚜렷한 증거자료 없이 번복하는 것이므로 수긍하기 어렵고 따라서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판매업 면허취소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위 주세법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6조에 의하면 주류의 제조·판매에 관한 면허 또는 허가를 함에 있어 『사업범위 및 지정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라는 부관을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판매업 면허의 사업범위 및 지정조건으로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때” 또는 “무자료 주류판매업 위장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총주류판매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인 때”등을 열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의 경우 1994년 제2기동안 주류의 위장가공거래금액이 총 판매금액의 38.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 법령등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의 주류판매업 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6. 이 건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이 건 처분근거가 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동 조항이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포괄 위임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헌법규정을 위반하였다고 결정(93헌바32, 1995.11.30자)한 바 있다. 위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헌결정된 법률의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위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한 1995.11.30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사건만 아니라 위헌결정이 있기전에이와 동종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 심판제청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 사건과 별도로 위헌제청신청등은 하지 않았으나 당해 법률 또는 법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된 모든 일반사건에까지 미친다.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대하여 따로 위헌신청을 한 바 없으나 위 법률조항은 이 건에 있어 행정심판의 전제로 되어 우리 심판소에 계속되어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의 위 법률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이 건에도 미친다고 볼 수 있다.(국심 95서2730, 1996.12.23 등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매출누락금액(65,631,260원)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인정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