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5서3344 선고일 1995-12-14

[요지] 해당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이 경과한 후 청구되었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본다.

1. 관련규정 국세기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되, 다만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가.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95.7.31 수령하였음이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이 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위 법령 규정에 따라 95.7.31부터 60일내인 95.9.29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1일 경과한 후인 95.9.30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