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복식부기의무자의 판정은 각각의 사업장별로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지 사업자별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3343 선고일 1996-03-12

[요지] 거주자별로 전체의 수입금액으로 복식기장의무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무기장가산율 20%를 가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사업자로 복식부기 의무자이나 무기장으로 소득세 신고시 무기장 가산세를 적용하여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표준소득금액에 대하여 무기장 가산율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추계소득금액 산정시 당해 업종별 표준소득율의 20%를 가산하여 95.5.19 청구인에게 93귀속 종합소득세 55,039,19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12 심사청구를 거쳐 95.10.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무기장가산율의 적용대상은 사업장별로 적용되는 것이며 사업자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무기장 사업자에 대해 표준소득율상 20%의 가산율은 그 법적 근거가 취약한 조치로서 세무공무원으로서의 재량의 한계를 넘는 것이며 납세자의 세부담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표준소득율을 결정함에 있어 업종 및 사업자별 특성이 감안되지 않은 일률적인 가산율 적용은 부당하고 무기장가산세로 무기장으로 인한 불이익을 이미 받은 상태에서 다시 20%의 가산율은 지나치게 큰 비율이므로 동 부과처분은 취소 또는 경감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주장대로 각각의 사업장별로 3억원이상 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주자별로 전체의 수입금액으로 복식기장 의무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93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청구인은 복식기장 의무자나 무기장이고 추계로 신고하였으나 무기장가산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므로 무기장가산율 20%를 가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부과처분하였음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복식부기의무자의 판정은 각각의 사업장별로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지 사업자별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84조 제1항에서 “사업자는 소득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따라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 간이장부 또는 일기장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거래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복식부기의무자는 당해년도의 직전년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 법 제120조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표준소득율에 의거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93년 귀속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추계결정방법 중 소득세법 제184조 및 동법시행령 제221조에 따른 장부비치 기장의무자중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과 법인이 무기장하였거나, 기장불비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 결정(경정)한 사업자는 당해 업종별 표준소득율의 20%를 가산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무기장가산세로 무기장으로 인한 불이익을 이미 받은 상태에서 다시 20%의 무기장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은 그 법적 근거가 취약한 조치로서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넘는 것이며 무기장 가산율의 적용대상은 사업장별로 복식부기의무자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소득표준율은 과세표준인 소득금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업종별소득률인데 반하여 세율은 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성질이 구별되어 있어서 세율은 법률로서 규정하고 있으나 소득표준율은 세무당국의 재량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이원적 소득표준율제도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 76누 38 1976.11.23 같은 뜻임) 둘째 청구인의 93년도 귀속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이고 청구인이 무기장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무기장한 소득금액을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로 신고하였는 바,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에 있어서 연간 수입금액이 법 제18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장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 사업장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각 사업장도 이에 따라 기장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소득세법 기본통칙 9-1-3....184 같은 뜻임) 무기장가산율 적용대상은 각각의 사업장별로 3억원 이상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주자별로 전체의 수입금액으로 복식기장의무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무기장가산율 20%를 가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여진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