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영수증·금융관계자료등 객관적이고 명백한 거증이 없어 이 또한 그 매매계약서와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현저한 가액차이에 관하여 아무런 소명도 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요지] 영수증·금융관계자료등 객관적이고 명백한 거증이 없어 이 또한 그 매매계약서와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현저한 가액차이에 관하여 아무런 소명도 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대지 366.9㎡, 같은동 OOOOOOO 대지 385.3㎡, 같은동 OOOOOOO 대지 260㎡ 합계면적 1,012.2㎡(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80.5.26 취득하여 89.4.22 양도하고 그 취득가액을 466,940,000원, 양도가액을 750,000,000원으로 하여 89.5.31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95.5.8 청구인에게 89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250,465,760원 및 동 방위세 48,728,9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7 심사청구를 거쳐 95.10.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1)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거래가액과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결정한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각각 기준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바, 청구인은 취득가액에 관한 매매계약서 및 확인서와 양도가액에 관한 검인계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위 계약서와 확인서 이외에 실지거래가액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양도가액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평당 약 2,45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검인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조사한 지가조사서에 의하면 매매당시의 쟁점토지의 경우 평당 1천만원 내지 1천1백만원정도로 확인되고 있고, 쟁점토지는 대로변에 접한 사무실용도의 토지인데도 양도가액이 현저히 낮다고 보이며, 달리 거래가액에 관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이 없는 점등으로 보아 제시한 검인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4) 취득가액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0.5.26 취득하였는데도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은 그 사실을 89년 4월에 확인하여 거래일로부터 약 9년이 지난 후의 확인으로 진실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수증·금융관계자료등 객관적이고 명백한 거증이 없어 이 또한 그 매매계약서와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5) 그렇다면, 이와 같이 현저한 가액차이에 관하여 아무런 소명도 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