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주택건설주식회사의 매출누락금액이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서3332 선고일 1996-12-24

[요지] 구법인세법을 근거로 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근거법률의 효력이 상실된 위법한 처분임.

[참조결정] 국심1995서2730

[주 문] 광화문세무서장이 95.5.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귀속 종합소득세 340,505,000원 및 동 방위세 68,101,2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종로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 OOOO OOOO 소재 OO주택건설주식회사가 89사업년도(89.1.1~89.12.31)에 587,040,000원의 매출누락신고를 하였다하여 이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결정하고, 그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상여처분하고, 이러한 사실을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통지하자 처분청은 95.5.1 청구인에게 89귀속 종합소득세 340,505,000원 및 방위세 68,101,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22 심사청구를 거쳐 95.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종로세무서장이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하였으나 이는 위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94헌바14, 95.11.30)에 의하여 무효의 처분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상여처분이 정당하다 하여도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OO주택건설주식회사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는 이미 95.5.25자 위 OO주택건설주식회사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95.7.14 기각결정 되었으므로 이 부분 심리는 생략하며, 청구인이 이 건 상여처분에 대하여 경제적이익을 받은 바가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종로세무서장이 OO주택건설주식회사의 법인세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였으므로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OO주택건설주식회사의 매출누락금액이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와,

2. 상여처분이 정당한 경우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를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구법인세법(80.12.31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은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받은 구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다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소득처분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구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의 위임규정인 위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해당하는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일임함으로써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헌결정(94헌바14, 95.11.30)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에서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동 제2항에서 위헌결정된 법률의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위헌결정일인 95.11.30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할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사건만이 아니라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위헌제청신청 등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법률 또는 법조항이 심판의 전제가 되어 당심판소에 계속된 모든 일반사건에까지 미친다 할 것인 바(국심 95서2730, 96.12.23 합동회의, 대법원 91누1462, 92.2.24 같은 뜻), 이렇게 종로세무서장이 위헌결정된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의하여 OO주택건설주식회사의 89.1.1~89.12.31 사업년도중의 매출누락금액 587,040,000원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 하겠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