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구법인세법을 근거로 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근거법률의 효력이 상실된 위법한 처분임.
[요지] 구법인세법을 근거로 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근거법률의 효력이 상실된 위법한 처분임.
[참조결정] 국심1995서2730
[주 문] 광화문세무서장이 95.5.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귀속 종합소득세 340,505,000원 및 동 방위세 68,101,2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종로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 OOOO OOOO 소재 OO주택건설주식회사가 89사업년도(89.1.1~89.12.31)에 587,040,000원의 매출누락신고를 하였다하여 이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결정하고, 그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상여처분하고, 이러한 사실을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통지하자 처분청은 95.5.1 청구인에게 89귀속 종합소득세 340,505,000원 및 방위세 68,101,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22 심사청구를 거쳐 95.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종로세무서장이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하였으나 이는 위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94헌바14, 95.11.30)에 의하여 무효의 처분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상여처분이 정당하다 하여도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OO주택건설주식회사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는 이미 95.5.25자 위 OO주택건설주식회사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95.7.14 기각결정 되었으므로 이 부분 심리는 생략하며, 청구인이 이 건 상여처분에 대하여 경제적이익을 받은 바가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종로세무서장이 OO주택건설주식회사의 법인세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였으므로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OO주택건설주식회사의 매출누락금액이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와,
2. 상여처분이 정당한 경우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를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