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OO세무서장이 1995.7.16 청구인에게 고지한 19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1,319,080원의 부과처분은 이 건 공유물분할토지 전체인 경기도 평택군 진위면 OO리 OOOOO 등 8필지의 토지 11,679㎡의 공유물분할당시 평가액(기준시가로 평가, 이하같다) 273,269,600원의 2분의1 지분에 해당하는 136,634,800원과 공유물분할 후 청구인 소유로등기된 경기도 평택군 진위면 OO리 OOOOO 등 필지 5,839㎡의 공유물분할당시 평가액 112,263,200원과의 차액 24,371,6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동 양도가액을 양도대상토지(같은곳 OOOOO, OOOO, OOOO, OOO,OOOOOO 합계 5,840㎡)의 평균가액(27,569.6원/㎡)으로 나누어 산출한 양도면적 884㎡를 각 양도필지별로 양도가액에 상당한 면적으로 안분하고 이 안분한 면적(같은곳 OOOOOOO 150.61㎡, OOOOOO 317.57㎡, OOOOOO195.27㎡, OOOOO 67.06㎡, OOOOOO 153.49㎡)을 각필지의 양도면적으로 하여 이 건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