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공시지가 적용연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3298 선고일 1996-02-01

[요지] 91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였고 91년 개별공시지가는 91.6.29 고시되었는 바 처분청이 위에서 예시한 법령에 따라 취득시의 기준시가는 90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OO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대지 102.5㎡ 건물 57.4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1.5.16 취득하여 94.5.30 양도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쟁점부동산에 거주한 기간이 2년6개월이므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5.7.18 청구인에게 94귀속 양도소득세 45,507,38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27 심사청구를 거쳐 95.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쟁점부동산에 3년2개월 거주하고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며 입원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처분하고 OO대학병원등에 입·퇴원을 하면서 정신이 없었기에 자진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을 91.5.2에 청구외 OOO으로부터 294,500,000원에 취득하여 94.5.30 청구외 OOO에게 341,000,000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46,000,000원인데 양도차익이 1억원이라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하더라도 91.5.16에 취득하였으므로 91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90년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4.5.30 양도하고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내에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이 정당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에 의거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며 청구인은 주민등록 등본상에 91.12.31부터 94.5.30(양도일)까지 2년 6개월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도 OOO외 3인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3년 2개월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들의 확인서는 명백한 증거 또는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것이 아니어서 신빙성이 없다. 그러므로 이를 근거로 거주기간을 판단할 수 없으며 달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3년이상 거주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바, 이와같이 명백한 증거에 의하여 실 거주기간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등본상의 거주기간을 거주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거주한 것은 2년 6개월이 되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은 매매계약서와 공부상에 근린생활 시설인 소매점으로 되어 있어 주택도 아니어서 어느 경우든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6항에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는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도 취득일(91.5.16) 현재 91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아(91.6.29 고시) 전시한 법 규정과 같이 90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청구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첫째, 쟁점부동산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둘째, 무신고자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셋째, 공시지가 적용연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①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세대1주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양도일 현재 OO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대지 122.3㎡ 단독주택 36.37㎡, 기타 건물 29.75㎡를 91.5.16 취득하여 양도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어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여진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①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및 제45조에서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94.5.30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는 다툼이 없고 따라서 처분청이 위에서 예시한 법령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그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여진다.

  • 라. 쟁점(3)에 대하여 본다

①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6항에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는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사실관계 및 판단 91.5.16 취득일 현재 91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였고 91년 개별공시지가는 91.6.29 고시되었는 바 처분청이 위에서 예시한 법령에 따라 취득시의 기준시가는 90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여진다.

  •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