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해당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이 경과한 후 청구되었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요지] 해당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이 경과한 후 청구되었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청은 공시송달방법에 의하여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는 바, 청구인은 무단 전출하여 주민등록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에 다툼이 없으므로 공시송달 사유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당초처분에 대한 공시송달일이 94.3.31이고 94.4.10(공시송달 효력발생일)에 고지서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보게되어 이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94.6.9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95.7.31자로 심사청구를 하여 이 건 부적법한 심사청구에 해당된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이되어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