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매수법인의 장부상 취득가액을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서3280 선고일 1996-05-20

[요지] 상속재산가액평가의 원칙인 시가 원칙에 따라 동 금액을 시가로 보아 이를 사용처 확인대상 쟁점부동산 처분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1.OO세무서장이 95.1.12 별지명세의 OOO 외 2인(이 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분 상속세 244,165,440원 및 동 방위세 40,694,240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 망 OOO의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 처분재산(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281㎡ 및 건물 212.93㎡)의 처분가액을 510,000,000원으로 하고, 위 처분가액 중 치료비 11,124,208원 상당액은 상속세과세가액 산입에서 추가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들의 피상속인 망 OOO은 89.7.14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281㎡ 및 건물 212.9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OO관광주식회사(이하 “매수법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89.7.17 사망하였다. 처분청은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 처분재산인 쟁점부동산의 처분가액을 매수법인의 법인세신고서 부속서류인 “비업무용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 지급이자 조정명세서”상 금액 630,411,862원으로 보아, 이 중 200,000,000원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OOOOOO(상속재산임)의 취득자금으로 사용처를 인정하고, 나머지 430,411,862원은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동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한편, 위 아파트가액은 다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등 처분을 하여, 95.1.12 청구인들에게 89년도분 상속세 244,165,440원 및 동 방위세 40,694,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3.11 이의신청, 95.6.10 심사청구를 거쳐 95.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본 매수법인의 장부가액 630,411,826원은 동 법인의 매입가액, 제세금, 수수료 등 취득비용이 포함된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고, 청구제시 감정평가금액 또는 담보 최고한도금액을 시가로 보거나 아니면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2) 피상속인 망 OOO은 86.5.2-89.7.13 암치료를 위하여 5차에 걸쳐 OO병원에서 입원가료를 하였는 바, 동 치료비는 상속세법상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구체적 증빙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이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상속인은 투병생활중 입원비 및 생활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차입금에 의존하였는 바, OO물산주식회사 대표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입한 163,200,000원의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들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감정가액 또는 담보된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처분한 재산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 실제로 처분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실제처분가액에 의하는 것인 바(상속세법기본통칙 22-1...7의2 같은 뜻), 쟁점부동산은 89.7.14 매수법인에 양도되면서 그 실지거래가액이 630,411,862원인 사실이 동 법인의 과세표준 신고서류 등 관련기록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감정평가액은 동 평가서를 작성한 청구외 OO감정평가합동사무소가 상속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아니어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에 터잡아 담보된 채권최고액 역시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으로서는 부적절하다 할 것이므로 위 매수법인의 취득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실지 처분대금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입원치료비 및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하나, 동 입원치료비를 지출한 구체적인 금액 및 피상속인의 위 채무부담 사실을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매수법인의 장부상 취득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

(2) 피상속인의 치료비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청구주장 163,200,000원의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린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90.12.31 개정전) 제7조의 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3항은『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직업·성별·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위 같은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은 상속세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같은법 제4조 제1항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채무(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호에서 이를 받아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치료비·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이 건 과세기록을 보면 처분청은 매수법인의 법인세신고 부속서류의 하나인 “비업무용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 지급이자 조정명세서”상 취득가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630,411,862원을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그 사용처 확인 여부를 판단하고 있고,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은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OO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작성한 감정평가액(413,341,600원) 또는 담보 최고한도금액(450,000,000원)을 시가로 보거나 아니면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감정평가서 등 관련자료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매수법인이 당심에 제출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실지매매대금은 510,000,000원(계약금: 89.5.18, 50,000,000원 ; 중도금: 89.6.8, 200,000,000원 ; 잔 금: 89.7.14, 26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수법인은 동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회계처리를 하면서 위 계약금 등을 선급금계정으로 계상하였다가 89.7.14(쟁점부동산의 양도일임) 토지계정으로 대체하고 동 계정에 510,000,000원을 계상한 사실, 위 조정명세서상 취득가액으로 기재된 630,411,862원은 위 매매가액 510,000,000원과 등록세 등 제비용 18,833,000원, 취득세 10,200,000원, 토지정지공사 등 17,746,970원, 건설자금이자 73,631,892원이 모두 포함된 금액인 사실이 각 확인된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510,000,000원으로 판단되고, 위 관련법령에 의한 상속재산가액평가의 원칙인 시가 원칙에 따라 동 금액을 시가로 보아 이를 사용처 확인대상 쟁점부동산 처분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쟁점2에 대하여 본다. OO의료재단 OO병원 입원확인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86.5.2-89.7.13 기간중 6회에 걸쳐 총 154일간 동 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확인되나, 동 기간중 치료비로 지출된 총금액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89.9.22 - 89.10.8(17일간) 입원기간중 2,440,000원 및 89.6.22-89.7.13(22일간) 입원기간중 11,124,208원을 치료비로 부담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총 치료비를 40,490,000원으로 추정하고 동 치료비는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들고 있는 위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피상속인이 부양의무자로서 그 청구권자에게 지출한 치료비등을 증여로 보아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상속세법기본통칙 31....8-2 같은 뜻)이므로 동 규정을 근거로 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는 없으나, 위 청구주장은 동 치료비 상당액을 쟁점부동산 처분대금의 사용처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지 못할 바 아닌 바, 쟁점부동산의 잔금지급일(89.7.14, 260,000,000원)이 피상속인의 마지막 입원기간 종료일(89.7.13)의 익일인 것으로 미루어 동 기간(89.6.22-89.7.13, 22일간)중 진료비 11,124,208원은 쟁점부동산 처분대금중 위 잔금으로 지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진료비 11,124,208원은 상속세과세가액 산입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마. 쟁점3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채무부담계약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생존시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한 120,000,000원에 대한 채무를 인정하고 91.2 부터 93.1 까지의 이자 43,200,000원을 합산한 163,200,000원을 총채무금액으로 확정하면서, 위 채무금액에 대한 상환 및 보증의 방법으로 청구인들 소유 부동산(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 OOOOO OOOOOOO, 상속재산임)을 위 OOO이 지정하는 법인의 금융기관 대출용 담보로 제공한다고 약정하고 있고, 위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OO물산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하고 채권최고금액은 350,000,000원으로 하여 93.2.6 OOOO은행이 동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은 확인되나, 위 채무부담계약서는 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인들과 상속개시후 3년6개월이 지난 93년 2월에 작성된 것이고, OOO으로부터 피상속인이 부담하였다는 채무 120,000,000원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제시도 없으며, 청구주장 채무액은 163,200,000원 임에도 물상보증 채무액은 350,000,000원이나 되고, 청구인 소유 위 아파트를 과연 청구주장 채무액의 상환방법으로 담보 제공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주장 위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 구 인 명 세 청구인 주 소 OOO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OOOOOO OOO 위 같은 곳 OOO 위 같은 곳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