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속재산가액평가의 원칙인 시가 원칙에 따라 동 금액을 시가로 보아 이를 사용처 확인대상 쟁점부동산 처분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상속재산가액평가의 원칙인 시가 원칙에 따라 동 금액을 시가로 보아 이를 사용처 확인대상 쟁점부동산 처분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1.OO세무서장이 95.1.12 별지명세의 OOO 외 2인(이 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분 상속세 244,165,440원 및 동 방위세 40,694,240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 망 OOO의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 처분재산(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281㎡ 및 건물 212.93㎡)의 처분가액을 510,000,000원으로 하고, 위 처분가액 중 치료비 11,124,208원 상당액은 상속세과세가액 산입에서 추가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들의 피상속인 망 OOO은 89.7.14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281㎡ 및 건물 212.9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OO관광주식회사(이하 “매수법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89.7.17 사망하였다. 처분청은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 처분재산인 쟁점부동산의 처분가액을 매수법인의 법인세신고서 부속서류인 “비업무용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 지급이자 조정명세서”상 금액 630,411,862원으로 보아, 이 중 200,000,000원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OOOOOO(상속재산임)의 취득자금으로 사용처를 인정하고, 나머지 430,411,862원은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동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한편, 위 아파트가액은 다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등 처분을 하여, 95.1.12 청구인들에게 89년도분 상속세 244,165,440원 및 동 방위세 40,694,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3.11 이의신청, 95.6.10 심사청구를 거쳐 95.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본 매수법인의 장부가액 630,411,826원은 동 법인의 매입가액, 제세금, 수수료 등 취득비용이 포함된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고, 청구제시 감정평가금액 또는 담보 최고한도금액을 시가로 보거나 아니면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2) 피상속인 망 OOO은 86.5.2-89.7.13 암치료를 위하여 5차에 걸쳐 OO병원에서 입원가료를 하였는 바, 동 치료비는 상속세법상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구체적 증빙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이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상속인은 투병생활중 입원비 및 생활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차입금에 의존하였는 바, OO물산주식회사 대표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입한 163,200,000원의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1) 청구인들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감정가액 또는 담보된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처분한 재산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 실제로 처분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실제처분가액에 의하는 것인 바(상속세법기본통칙 22-1...7의2 같은 뜻), 쟁점부동산은 89.7.14 매수법인에 양도되면서 그 실지거래가액이 630,411,862원인 사실이 동 법인의 과세표준 신고서류 등 관련기록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감정평가액은 동 평가서를 작성한 청구외 OO감정평가합동사무소가 상속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아니어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에 터잡아 담보된 채권최고액 역시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으로서는 부적절하다 할 것이므로 위 매수법인의 취득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실지 처분대금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입원치료비 및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하나, 동 입원치료비를 지출한 구체적인 금액 및 피상속인의 위 채무부담 사실을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매수법인의 장부상 취득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
(2) 피상속인의 치료비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청구주장 163,200,000원의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린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직업·성별·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위 같은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은 상속세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같은법 제4조 제1항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채무(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호에서 이를 받아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치료비·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