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전세계약서 및 수익증권통장 사본의 경우는 양도대금의 수수O 관련한 자료가 아니므로 청구주장 실지 양도가액에 대한 증거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신고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요지] 전세계약서 및 수익증권통장 사본의 경우는 양도대금의 수수O 관련한 자료가 아니므로 청구주장 실지 양도가액에 대한 증거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신고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산시 O동 OOOOOO 대지 2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8.7 OOOO개발공사로 부터 분양 받아 보유하다가 89.12.21 양도하고, 90.1.16 실지 양도가액을 17,000,000원으로 실지 취득가액을 14,793,669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 양도가액이 인근 부동산 실례가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신고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5.5.1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20,601,930원 및 동 방위세 4,138,1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6 심사청구를 거쳐 95.9.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 및 양도가액을 각 14,793,669원 및 17,0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위 신고 취득가액은 OOOO개발공사로 부터의 분양가액이므로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였으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및 처분청 조사 시가에 비해 특별한 사유도 없이 현저히 낮다는 이유로 부인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양방 동일기준 결정원칙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각 35,909,302원 및 65,407,837원으로 결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실지 양도가액이 17,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양수인의 거래사실확인서O 위 양도대금 사용처에 대한 거증으로 전세계약서 및 수익증권저축통장 사본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이 65,407,837원이고 처분청이 조사한 당시의 시가가 약 76,531,000원으로 조사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중개인도 없는 당사자간의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만으로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의 26%에 불과하고 처분청 조사시가의 22%에 불과한 17,000,000원이 실지 양도가액으로 확인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하겠고, 양도대금의 사용처로 제시한 전세계약서 및 수익증권통장 사본의 경우는 양도대금의 수수O 관련한 자료가 아니므로 청구주장 실지 양도가액에 대한 증거자료로 채택하기 어렵다.
(3) 이상의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볼 때, 청구인의 신고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