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납세자의 지위”로 물납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
[요지] “납세자의 지위”로 물납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
[주 문] OOO세무서장이 1995.5.1 청구인 OOO과 OOO 및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결정고지한 1993년 제2기 부가가치세 314,823,740원의 과세처분은
1. 청구인들의 상속세납부용으로 물납한 임대용부동산인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O OOOO OO, OO, OOO 건물 4,002.89㎡의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등기경료한 시점인 1993.9.24자 물납직전에 청구인들이 위 건물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의 지위에서 개인적인 공급을 한 것으로 보아 같은법시행령 제49조에 의거 위 건물의 시가를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을 물납한 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면, 물납당시 공급받는 자인 국가(광화문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았을 경우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1) 관련법령 (가) 상속세법 제29조(상속세의 물납)에서『세무서장은 상속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상속세물납세액이 240만원 이상이 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납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의한 상속세의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0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본문에서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상속재산으로 평가된 것으로서 다음의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부동산에 대하여는 국내에 소재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제1항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조(납세의무자) 제1항에서『영리O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O적 또는 기타의 O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에서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쟁점임대용부동산을 물납한 행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
① 청구인들과 처분청은 청구인들 소유의 임대용부동산중 일부인 쟁점임대용 부동산을 청구인들에게 부과된 상속세 납부용으로 물납한 것을 허가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에도 다툼이 없다. 다만, 상속세 납부용으로 쟁점임대용 부동산을 물납한 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어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②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대법원 93누1053, 1993.5.11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러한 사업에서 생산해 낸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한하고 사업에서 생산해 내지 않은 재화나 용역 및 사업과 관련없는 재화의 공급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상속세 납부를 현금이 아닌 임대용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것은 사업상 독립적인 지위 즉 “사업자”로서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를 공급한 것이 아니고, “상속세 납세의무자”의 지위에서 처분청의 허가를 득하고 사업과 관련없이 조세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쟁점임대용부동산을 물납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③ 그러나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인 쟁점임대용부동산을 물납하는 경우에는 그 과정상 임대업에 공(供)하던 쟁점임대용부동산을 상속세 납부용으로 물납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개인적인 O적에 사용하기 위한 공급이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 즉 “사업자의 지위”에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으로서의 개인적인 공급이 물납이전에 먼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쟁점임대용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1990.8.23)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상속세 납부용으로 물납하기 위하여 쟁점임대용부동산의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등기 경료한 1993.9.24자에 전술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한 개인적 공급이 먼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며, 부가가치세는 이 시점에서 이를 “사업자의 지위”에서 이루어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하는 것이지, “납세자의 지위”로 물납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