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3243 선고일 1996-03-07

[요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로 거래사실확인서등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증빙서류인 부동산 매매계약서,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제거래가액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대지 362㎡ 및 지상주택 232.8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12.17 취득하여 이를 89.7.1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95.5.4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양도소득세 22,799,350원 및 동 방위세 4,559,860원 계 27,359,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28 심사청구를 거쳐 95.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을 88.12.17 103,100,000원에 취득하여 1년 이내인 89.7.18 자금형편상 부득이 실지로 90,000,000원에 손해를 보고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를 비교하여 보면 취득가액은 153%가 높은 반면 양도가액은 89%로 낮으며 쟁점부동산의 거래당시에는 부동산 거래가액이 상승추세에 있음에도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낮게 양도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도록 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결정하도록 하면서 다목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를 들고 있다.
  •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실지로 88.12.17 103,100,000원에 취득하여 89.7.18 9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부동산검인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 103,300,000원과 양도가액 90,000,000원을 취득시의 기준시가 67,166,024원과 양도시의 기준시가 100,578,982원과 비교하여 볼때 기준시가는 49% 상승하였지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 90,000,000원은 실지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는 103,300,000원보다 오히려 1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할 당시에는 부동산가액이 전반적으로 상승기인점과 103,100,000원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이에 소요되는 취득세, 등록세등 부대비용이 상당할 터인데도 오히려 손해를 보고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3)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로 거래사실확인서등만을 제시하고 있을뿐 구체적인 증빙서류인 부동산 매매계약서,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제거래가액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