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로 거래사실확인서등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증빙서류인 부동산 매매계약서,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제거래가액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요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로 거래사실확인서등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증빙서류인 부동산 매매계약서,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제거래가액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대지 362㎡ 및 지상주택 232.8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12.17 취득하여 이를 89.7.1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95.5.4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양도소득세 22,799,350원 및 동 방위세 4,559,860원 계 27,359,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28 심사청구를 거쳐 95.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 103,300,000원과 양도가액 90,000,000원을 취득시의 기준시가 67,166,024원과 양도시의 기준시가 100,578,982원과 비교하여 볼때 기준시가는 49% 상승하였지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 90,000,000원은 실지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는 103,300,000원보다 오히려 1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할 당시에는 부동산가액이 전반적으로 상승기인점과 103,100,000원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이에 소요되는 취득세, 등록세등 부대비용이 상당할 터인데도 오히려 손해를 보고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3)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로 거래사실확인서등만을 제시하고 있을뿐 구체적인 증빙서류인 부동산 매매계약서,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제거래가액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