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청구주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또는 단순사실확인서 등으로 그 신빙성이 없어보이므로 달리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는 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청구주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또는 단순사실확인서 등으로 그 신빙성이 없어보이므로 달리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는 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과천시 OO동 OOOOOO 소재 OO빌딩 외 3개빌딩을 소유하고 부동산임대업 및 음식숙박업(여관)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90~9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서면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94.3.28~94.12.5 청구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사채이자수입금액 누락액 및 각 사업장별 부동산임대수입 등 1,734,117,000원을 적출하고 95.4.18. 청구인에게 90~9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008,343,790원 및 90년도 귀속 동 방위세 34,991,020원, 합계 1,043,335,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6 심사청구를 거쳐 95.9.2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은 다음 내역과 같이 92년 귀속 사채이자수입금액을 결정하였으나 이는 아래내용과 같이 부당하다. (단위:원) 번호 성 명 원 금 이율(월) 대 출 기 간 92년 귀속 이자 수입금액
① O O O 1,200,000,000 2.5% 92.11.14 ~ 93. 6. 4. 30,000,000
② O O O 500,000,000 〃
92. 6.18 ~ 93. 3. 9 50,000,000
③ O O O 70,000,000 〃
92. 7.12 ~ 93. 4.12 10,500,000
④ O O O 60,000,000 〃 92.10.15 ~ 93. 3.15 3,600,000
⑤ O O O 1,050,000,000 〃 91.11. 1 ~ 92. 4.10 131,811,000
⑥ O O O 170,000,000 〃
92. 5.28 ~ 92.11.28 25,500,000
⑦ O O O 220,000,000 〃
92. 9.16 ~ 93.11. 5,500,000 계 3,270,000,000 256,911,000
① OOO (원금 1,200,000,000원, 이자수입금액 30,000,000원): 청구인은 OOO가 운영하는 주유소의 매입대금으로 1,2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매입을 포기하였으며, OOO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원금 61,766,158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95.6.2.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으로부터 “약속어음공정증서 부기환부신청서”를 교부받아 놓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30,000,000원을 이자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② OOO (원금 500,000,000원, 이자수입금액 50,000,000원): 청구인은 OOO의 형 OOO과 오래전부터 절친한 사이로 OOO은 89.8.8. 부친 사망에 따른 상속세 납부와 관련 청구인으로 부터 200,000,000원을 차용하고 그 금액중 일부금액을 청구인의 은행구좌에 입금한 것임에도 이를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③ OOO (원금 70,000,000원, 이자수입금액 10,500,000원): OOO의 신축건물이 완공된후 OOO이 임대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함에 따라 청구인이 임대보증금조로 92.8.10. 지급하였던 80,000,000원을 회수하였을 뿐이며, 이자상당액을 수령한 사실은 전혀 없다.
④ OOO (원금 60,000,000원, 이자수입금액 3,600,000원): 청구인은 92.10.16. OOO에게 60,000,000원을 대여하고 약속어음 1매(60,000,000원)를 수령하였으나 동 어음이 부도처리 되어 부동산의 경매처분에 의하여 61,158,000원을 받았는 바, 1,158,000원은 동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으나 경매진행절차에 따른 제반비용을 고려하면 이자상당액은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⑤ OOO (원금 1,050,000,000원, 이자수입금액 131,811,000원): 청구인은 92.10.28. OOO에게 80,000,000원을 운영자금으로 일시 대여하고 OOO의 친구인 OOO 소유의 농지 3필지에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억5백만원)을 설정한 사실은 있으나, 현재까지 원금 및 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다.
(2) 청구인의 90~92년 귀속(3개년도) 종합소득세 서면신고시에 신고누락된 아래의 임대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185,830,524원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임대건물별 수리비 등 경비명세> (단위: 원) 년 도 OO빌딩 OO빌딩 OO빌딩 계 91년 귀속 6,498,120 6,498,120 92년 귀속 151,384,904 27,947,500 179,332,404 계 151,384,904 27,947,500 6,498,120 185,830,524
(1) 청구(1)에 대하여
① OOO: 청구인이 제시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로는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한 금액이 대출금이 아닌 사실 또는 이자수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가 어렵다.
② OOO: 청구인은 OOO의 형인 OOO의 상속세납부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증빙만으로 청구인에게 이자수입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
③ OOO: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확인서(사채이자를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음)는 사인간에 작성된 임의증빙으로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④ OOO: 이자수입을 출장여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채를 대출한 후 이자수입이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⑤ OOO: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처분청에서 기 확인한 바 있고,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OOO이 작성한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과 OOO간에 작성된 임의증빙으로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2) 청구(2)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을 보면 각 임대건물에 대한 수리명세 및 거래명세표, 견적서만이 제시되었을 뿐 수리비 등이 구체적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1) 사채이자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와
(2) 청구인이 청구인소유 임대건물에 대한 수리비라고 주장하는 금액 185,830,524원을 91, 92년 귀속 임대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7조(이자소득) 제1항 본문은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각호중 제11호는 “비영업 대금의 이익”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은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년도의 총 수입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던 채무자별 이자수입관리대장, 대출금 및 이자수입 입출금관련 예금통장, 사채대출 및 이자수입관리노트, 관리노트에서 발견된 채무자별 사채대출원금자료, 청구인 사무실에서 발견한 사채대출 관련 양식서류 등에 근거하여 채무자별로 사채원금과 92년 귀속 이자수입금액을 아래와 같이 조사·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의 사채이자 수입금액 조사 내역> (단위: 원) 성 명 원 금 이 율 대출기간 92년 귀속이자 O O O 1,200,000,000 2부5리 92.11.14~93. 6. 4. 30,000,000 O O O 500,000,000 〃
92. 6.18~93. 9. 50,000,000 O O O 160,000,000 〃
92. 2.25~94. 2.25.
• O O O 150,000,000 〃
93. 1. 5~94. 2. 5.
• O O O 170,000,000 〃
92. 5.28~92.11.28. 25,000,000 O O O 220,000,000 〃
92. 9.16~93.11. 5,500,000 O O O 70,000,000 〃
92. 7.12~93. 4.12. 10,500,000 OOO外2 270,000,000 〃 93.12. 8~94. 1.28.
• O O O 60,000,000 〃 92.10.15~93. 3.15. 3,600,000 O O O 1,050,000,000 〃 91.11. 1~92. 4.10. 131,811,000 O O O 300,000,000 〃
93. 1.14~94. 3.14.
• 계 4,150,000,000 256,911,000 처분청의 위 사채이자수입 조사내용은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할 때 달리 반증이 없는 한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청구주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또는 단순사실확인서 등으로 그 신빙성이 없어보이므로 달리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는 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1조(필요경비계산) 제1항은 “부동산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0조(부동산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은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각 호중 제7호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1~92년도 중 청구인 소유 3개 임대건물(OO빌딩, OO빌딩, OO빌딩)의 수리비 등으로 185,830,524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수리비 명세서와 거래명세서, 견적서, 청구서 등의 사본을 제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90~9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서면조사결정받았으나 위 청구인 주장 수리비 등을 관련장부에 기재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수리비 등을 지급한 사실, 수리비 등의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어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