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3194 선고일 1996-04-18

[요지] 관련법령에서 요구하는 거주요건(3년이상 거주)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OOO 소재 대지 89㎡ 위 지상주택 31.22㎡ 및 건물 26.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8.8.27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1992.3.2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5.4.20 청구인에게 1992년도분 양도소득세 22,971,7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6.15 심사청구를 거쳐 1995.9.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1976.1.29 협의이혼한 후 각기 판자집 하나씩을 취득하여 약 15년간이나 별거하다가 청구인의 2녀인 청구외 OOO의 결혼문제로 인하여 1991.12.24 호적상 다시 혼인신고하여 소득세법상 1세대 2주택이 된 것인 바, 청구인이 실지로 청구외 OOO와 재결합하여 동거한 시기는 1994.10.10이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1992.3.23 당시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사실상의 동거인도, 부부지간도 아닌 별도 가구에서 별도 생활을 계속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를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2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이 되어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이 될 수 없는데도 청구인은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3항의 결혼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된 후 1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것은 비과세 한다(1993.5.27 신설)는 규정을 근거로 비과세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동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에 규정되어 이 법 시행이전인 1992.3.23 양도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다. 한편으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거주이전목적의 1세대 2주택의 규정으로 보아도 비과세라는 주장도 쟁점주택과 다른 주택의 중복 보유기간이 1년이상 초과하고, 다른주택을 취득한 후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거주이전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할 수도 없어 동 규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은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생 략)

2.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1946.9.10 혼인한 후 1976.1.29 협의 이혼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1986.12.9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1988.8.27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계속 거주하다가 1989.4.9 서울특별시 은평구 OOO동 OOOOOOO로 전출하였고 그 후 1992.3.23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청구외 OOO와는 쟁점주택 양도전인 1991.12.24 다시 혼인신고한 바 있다. 한편 청구외 OOO는 1988.5.30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53㎡ 및 위 지상주택 19.83㎡를 취득하여 1989.8.30 위 취득주택에 전입한 사실이 있다.

(2) 판 단 청구인은 위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약 3년 7개월가량 보유한 사실이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주택 거주기간은 쟁점주택 취득일인 1988.8.27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OOO동 OOOOOOO로 전출한 1989.4.9까지 약 7개월 거주한 사실을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관련법령에서 요구하는 거주요건(3년이상 거주)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