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관련법령에서 요구하는 거주요건(3년이상 거주)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관련법령에서 요구하는 거주요건(3년이상 거주)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OOO 소재 대지 89㎡ 위 지상주택 31.22㎡ 및 건물 26.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8.8.27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1992.3.2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5.4.20 청구인에게 1992년도분 양도소득세 22,971,7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6.15 심사청구를 거쳐 1995.9.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생 략)
2.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사실관계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1946.9.10 혼인한 후 1976.1.29 협의 이혼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1986.12.9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1988.8.27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계속 거주하다가 1989.4.9 서울특별시 은평구 OOO동 OOOOOOO로 전출하였고 그 후 1992.3.23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청구외 OOO와는 쟁점주택 양도전인 1991.12.24 다시 혼인신고한 바 있다. 한편 청구외 OOO는 1988.5.30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53㎡ 및 위 지상주택 19.83㎡를 취득하여 1989.8.30 위 취득주택에 전입한 사실이 있다.
(2) 판 단 청구인은 위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약 3년 7개월가량 보유한 사실이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주택 거주기간은 쟁점주택 취득일인 1988.8.27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OOO동 OOOOOOO로 전출한 1989.4.9까지 약 7개월 거주한 사실을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관련법령에서 요구하는 거주요건(3년이상 거주)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