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3188 선고일 1996-09-10

[요지]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외 1필지 대지 311.7㎡ 및 위 지상주택 163.7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7.6.27 취득하여 89.11.1 양도하고 90.5.26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은 265,000,000원, 양도가액은 300,000,000원)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후 94.5.20 사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95.5.1 OOO외 2명(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4,377,570원 및 동 방위세 6,892,660원 합계 41,270,23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5.10 심사청구를 거쳐 95.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피상속인은 쟁점주택을 87.6.27 청구외 OOO에게 265,000,000원에 취득하여 89.11.1 청구외 OOO에게 300,000,000원에 양도한 후 90.5.26 동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며, 신고시 제출한 거래당사자(양도자 OOO 및 양수자 OOO)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피상속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실지거래가액의 경우 양도가액(300,000,000원)은 기준시가(174,587,000원)의 171%에 불과한 반면, 취득가액(265,000,000원)은 기준시가(85,537,000원)의 309%나 되고 있고, 피상속인과 양도자 OOO은 처남·매부지간으로서 특수관계에 있으며, 청구인들은 금융자료 등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주장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신고시 제출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은 265,000,000원, 양도가액은 300,000,000원)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는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항 제3호(93.12.31 개정전의 것)에 의하면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 당시인 87년부터 89년까지의 기간동안에 부동산 경기가 상승추세에 있었고, 이 건의 경우 기준시가로 보더라도 양도가액(174,587,440원)은 취득가액(85,537,632원)에 비하여 204%나 상승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주장한 실지거래양도가액(300,000,000원)은 동 취득가액(265,000,000원)에 비하여 113%의 소폭 상승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양도가액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실지거래가액이 30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양도일(89.11.1) 다음 연도인 90년도의 공시지가는 604,749,452원으로서 실지거래양도가액이 현저히 낮은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둘째, 쟁점주택 취득당시 양도자 OOO과 양수자 피상속인은 처남·매부지간으로서 특수관계에 있고, 청구인들은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서 등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인들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등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