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업장에 대한 92년도말 현재 기말상품재고액으로 재고상품명세서 3매에 대한 합계액을 인정함이 타당함.
[요지] 사업장에 대한 92년도말 현재 기말상품재고액으로 재고상품명세서 3매에 대한 합계액을 인정함이 타당함.
[주 문] 효제세무서장이 95.4.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153,57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9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신고와 함께 제출한 경기도 OO군 OO읍 OOO리 OOOOOO 소재의 OO전자 OO대리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92.12.31 현재 재고상품명세서(이하 “재고상품명세서”라 한다)상의 합계란의 금액이 72,064,686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실제 합계금액은 38,594,136원으로 재고상품명세서상의 합계란에 기재된 금액과의 차액 33,470,550원을 매출누락에 따른 재고상품의 부족액으로 보아 위 재고상품의 부족액에 매출이익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인 40,298,542원을 매출누락액으로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 등으로 하여 95.4.16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2,153,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5 심사청구를 거쳐 95.9.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 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9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재고상품명세서 2매에 대한 실제 집계액이 38,594,136원으로 그 합계란에 기재된 금액인 72,064,686원과의 차액인 33,470,550원을 매출누락에 따른 재고상품의 부족액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것이나, 청구인의 보관용 재고상품명세서를 보면 그 명세서가 모두 3매이며 그 첫째명세서의 집계액이 33,470,550원, 둘째명세서의 집계액이 20,700,240원, 셋째명세서의 집계액이 17,893,896원으로 위 3매의 집계액을 합계하여 보면 72,064,686원으로 청구인이 소득세신고시 제출한 재고상품명세서의 합계란에 기재된 금액인 72,064,686원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재고상품명세서 3매를 제출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착오 및 부주의로 인하여 재고상품명세서의 3매중 그 첫째명세서의 제출이 누락되고 둘째명세서 및 셋째명세서만 제출됨에 따라 위 재고상품명세서 2매의 집계액(38,594,136원)과 셋째명세서의 끝부분에 기재된 합계란의 금액(72,064,686원)과는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서 실제 재고상품명세서가 3매 임에도 불구하고 재고상품명세서 2매만을 기준으로 집계한 금액을 기말상품재고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그 직전년도 및 그 직후년도의 재고상품수불부와 매입·매출내역 등을 검토함이 없이 단순히 재고상품명세서의 2매만을 집계하여 그 집계액이 재고상품명세서의 끝부분에 기재된 합계란의 금액과는 차이가 발생함을 이유로 하여 그 차액을 매출누락에 따른 재고상품의 부족액으로 인정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제시한 92년도 및 93년도분 대차대조표 등의 결산서류와 93년도의 재고상품수불부 및 매입매출장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사업장에 대한 92년도말 현재 기말상품재고액으로 재고상품명세서 3매에 대한 합계액인 72,064,686원을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