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재고상품명세서상의 합계란에 기재된 금액과 실제 집계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에 따른 재고상품의 부족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서3186 선고일 1996-01-10

[요지] 사업장에 대한 92년도말 현재 기말상품재고액으로 재고상품명세서 3매에 대한 합계액을 인정함이 타당함.

[주 문] 효제세무서장이 95.4.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153,57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9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신고와 함께 제출한 경기도 OO군 OO읍 OOO리 OOOOOO 소재의 OO전자 OO대리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92.12.31 현재 재고상품명세서(이하 “재고상품명세서”라 한다)상의 합계란의 금액이 72,064,686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실제 합계금액은 38,594,136원으로 재고상품명세서상의 합계란에 기재된 금액과의 차액 33,470,550원을 매출누락에 따른 재고상품의 부족액으로 보아 위 재고상품의 부족액에 매출이익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인 40,298,542원을 매출누락액으로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 등으로 하여 95.4.16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2,153,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5 심사청구를 거쳐 95.9.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9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재고상품명세서상 합계란의 금액이 72,064,686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실제 집계액은 38,594,136원이므로 재고상품명세서상 합계란에 기재된 금액과의 차액인 33,470,550원을 재고상품의 부족액으로 단정하였으나 청구인의 실제 재고상품명세서는 3매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3매 모두가 제출되었어야 하나 부주의로 3매 중 1매가 세무서제출용에는 첨부되지 아니하여 제출누락됨에 따른 것으로서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재고상품명세서의 3매를 합계하여 보면 재고상품의 합계액이 72,064,686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그 제출누락된 1매의 합계액은 33,470,550원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처분청이 93년도의 재고상품수불부 및 매입매출장 등에 의하여 92년도말 기말상품재고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재고상품명세서 중 2매에 대한 집계금액만을 실제 재고상품의 금액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재고상품의 부족액을 산정한 후 이와 관련된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재고상품의 부족액으로 인정한 33,470,550원이 단순한 재고상품명세서의 제출누락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를 재고상품의 부족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9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333,636,289원으로 하고 소득금액을 17,306,870원으로 하여 서면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신고서에 첨부된 재고상품명세서상의 실제 합계액과 결산서상의 상품재고액을 비교하여 차액 33,470,550원을 재고상품의 부족액으로 인정하여 이에 대한 소득금액을 결정한 사실이 관련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재고상품의 부족액 33,470,550원을 단순한 착오에 의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재고상품명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상품수불부 및 매입매출장 등의 장부의 제시가 없어 입증되고 있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재고상품의 부족액에 대한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여 이를 수입급액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재고상품명세서상의 합계란에 기재된 금액과 실제 집계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에 따른 재고상품의 부족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 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9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재고상품명세서 2매에 대한 실제 집계액이 38,594,136원으로 그 합계란에 기재된 금액인 72,064,686원과의 차액인 33,470,550원을 매출누락에 따른 재고상품의 부족액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것이나, 청구인의 보관용 재고상품명세서를 보면 그 명세서가 모두 3매이며 그 첫째명세서의 집계액이 33,470,550원, 둘째명세서의 집계액이 20,700,240원, 셋째명세서의 집계액이 17,893,896원으로 위 3매의 집계액을 합계하여 보면 72,064,686원으로 청구인이 소득세신고시 제출한 재고상품명세서의 합계란에 기재된 금액인 72,064,686원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재고상품명세서 3매를 제출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착오 및 부주의로 인하여 재고상품명세서의 3매중 그 첫째명세서의 제출이 누락되고 둘째명세서 및 셋째명세서만 제출됨에 따라 위 재고상품명세서 2매의 집계액(38,594,136원)과 셋째명세서의 끝부분에 기재된 합계란의 금액(72,064,686원)과는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서 실제 재고상품명세서가 3매 임에도 불구하고 재고상품명세서 2매만을 기준으로 집계한 금액을 기말상품재고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그 직전년도 및 그 직후년도의 재고상품수불부와 매입·매출내역 등을 검토함이 없이 단순히 재고상품명세서의 2매만을 집계하여 그 집계액이 재고상품명세서의 끝부분에 기재된 합계란의 금액과는 차이가 발생함을 이유로 하여 그 차액을 매출누락에 따른 재고상품의 부족액으로 인정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제시한 92년도 및 93년도분 대차대조표 등의 결산서류와 93년도의 재고상품수불부 및 매입매출장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사업장에 대한 92년도말 현재 기말상품재고액으로 재고상품명세서 3매에 대한 합계액인 72,064,686원을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