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3182 선고일 1996-03-12

[요지]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고 임가공비내역조차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금 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여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93.2.28부터 94.10.31까지 청구외 OO상사 OOO 등 3인으로부터 폴리에스터사 97,354,663원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폴리에스터사 결재 내역과 임직료 매입세금 계산서가 없으며 청구인 장부에는 테이프 매입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테이프 제조업체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테이프를 매입하고도 OOO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았다고 하여 95.4.1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93년 제1기분 10,281,410원, 93년 제2기분 1,130,240원, 94년 제1기분 771,920원, 94년 제2기분 2,581,590원 합계 14,765,16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5 심사청구를 거쳐 95.9.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청구외 OOO을 활용하여 폴리에스터사를 구입, 임가공하여 테이프 상태로 들여온 후 제조공정을 거쳐 지퍼를 판매하여 왔으므로 실물 구입없이 세금계산서만 받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원사구입의 어려움 및 원가절감을 위한 청구인의 노력과 사실적 실체를 파악하는 데 미진한 결과이므로 청구인이 원사 공급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이 건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폴리에스터사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기 위하여는 대금을 지급한 증빙이나 폴리에스터사의 수불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폴리에스터사를 매입하였으나 가공업체에 직접 공급하였으므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만 하고 있어 폴리에스터사의 실물매입은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매입세액 불공제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OOO을 활용하여 폴리에스터사를 구입 임가공하여 테이프상태로 들여온 후 제조공정을 거쳐 판매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이건 관련 별첨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바 있으며 처분청 조사시 95.3월 청구외 OOO은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만 교부하고 실물(폴리에스터사)은 청구외 OOO에게 공급하고 대금도 OOO으로부터 결재 받았다고 확인한 바 있다. 청구외 OOO은 95.3월 확인서에서 청구인에게 테프 임직을 하여 공급하였으나 제증빙 및 장부등이 없어 임가공료 수취금액을 알 수 없다고 한 바 있고 96.2월 확인서에서 청구인에게 교부한 입금표 사본을 제시하며 임가공비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을 대신하여 원사공급처에 결재를 이행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다.

(2) 청구인이 폴리에스터사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기 위하여는 대금을 지급한 증빙이나 폴리에스터사의 수불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거증서류의 제시가 없으며, 청구외 OOO도 임가공비를 제외하고는 원사공급처에 결재를 대신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장부 등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고 임가공비내역조차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관련 매입세금 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여진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 원) 매 입 처 거 래 내 역 사업장 상호 성명 연월일 품목 공급가액 김해 OO동 OOOO (주)OO화섬 OOO 93.2.28 폴리에스터사 16,525,275 대구 중구 OO동 OO상사 OOO 93.2.28 〃 25,096,000 OOOO 93.4.30 〃 25,482,100 대구 달서구 OO동 (주)OO OOO 93.9.30 〃 7,626,144 OOOOO 94.3.31 〃 7,017,474 대구 달서구 OO동 OO섬유 OOO 94.8.31 〃 5,052,925 OOOOO 94.9.30 〃 5,128,315 대구 중구 OO동 (주)OO OOO 94.10.31 〃 2,361,080 OOOOO 94.10.31 〃 3,065,350 합 계 97,354,66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