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 외 5필지 대지 815.2㎡를 취득하여 동 소재지 OOOOO, OOOOO, OOOOOO에 건물 690.0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위 대지와 함께 89.1.~91.3 기간중 판매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89~91년 귀속 사업소득을 무신고하고, 필요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다하여 추계조사결정하여 95.4.19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종합소득세 19,916,400원 및 동 방위세 3,983,280원,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5,629,200원 및 동 방위세 1,125,840원,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1,382,01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2 이의신청, 95.6.28 심사청구를 거쳐 95.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토지와 건물의 총판매대금이 655,500,000원이고 토지구입대금 및 건축비 등 필요경비가 706,411,896원이 지출되어 결손이 났음에도 무신고자라 하여 추계조사결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경우 필요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어 있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쟁점은 추계조사결정한 것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120조, 동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는 추계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부분을 심리·판단한다. 청구인이 쟁점주택 분양후 사업소득을 무신고하였다는 사실,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달리 다툼이 없다. 쟁점주택의 분양계약서를 살펴보면 쟁점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판매한 대금이 468,000,000원으로 확인되고, 동 금액은 처분청의 이 건 주택신축판매수입금액과 일치한다. 필요경비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내용 중 건축비 부분의 경우 청구인은 총 건축비가 174,445,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도급계약서, 영수증 및 민사소송소장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민사소송소장상은 위 건축비중 85,125,000원이 89.2.16 이전에 지급되었음이 나타나고 있는데 반해, 영수증상은 위 총건축비를 89.10.1 일시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그 신빙성이 의문시된다 할 것이다. 위의 사정들은 이 건 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청구인이 필요한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않았음은 물론, 제시한 증빙까지 그 진실성이 의문시된다 할 것이므로 전시 법령에 의거 추계조사결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