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3172 선고일 1996-01-11

[요지] 쟁점토지의 취득시 등기부상 명의신탁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실질 취득자가 청구외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양도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대지 330.7㎡중 99.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서울지방법원 OO지원의 명의신탁해지판결에 의하여 1989.12.13 청구인의 이종조카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1989.12.29 제주도 남제주군 남원읍 OO리 OOO 임야 15,776㎡ 및 같은리 OOO 임야 4,274㎡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을 무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쟁점토지등을 청구인이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1995.4.16자로 청구인에게 19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8,860,000원 및 동방위세 33,772,0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위 과세금액중 쟁점토지의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159,391,020원 및 동방위세 31,878,200원에 대하여 불복하여 1995.6.5 심사청구를 거쳐 1995.9.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지 유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라는 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함에도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상 쟁점토지가 유상양도되었다는 점에 대한 기록이 없으며,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인 OOO이 취득시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을 지급한 사실의 입증이 없다고 하였으나 취득기일이 많이 경과하여 당해서류를 망실하였을 뿐이며, 법원판결이 의제자백에 의한 것이어서 효력이 미칠 수 없다는 것은 명의신탁관계가 사실관계였기 때문에 판결의 이유나 원인이 어떠하던 판결결과가 명의신탁해지라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사료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OOO이라면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OOO이 토지대금을 지급한 사실 등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 건 명의신탁 해지판결은 이해당사자간의 변론을 거치지 않고 의제자백에 의한 것으로 소송에 참가하지 아니한 이해관계에 있는 과세관청에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82.12.21 개정) 제4조 제3항에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 및 서울지방법원 OO지원 판결문(89가합22891, 1989.11.9)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77.12.14 취득하였으며, 위 법원의 판결에 따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1989.12.13자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소재 대지 330.7㎡를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공동으로 매수하여 편의상 청구외 OOO의 매수지분인 위 대지의 100분의 30(99.21㎡)를 청구인에게 신탁하여 그 전체면적을 청구인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고 주장하나,

(3)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이모부로서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서울지방법원 OO지원의 판결은 신탁사실에 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인 청구인이 인락함으로써 이루어졌으며, 당초 쟁점토지의 취득시 등기부상 명의신탁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아니라 쟁점토지의 실질 취득자가 청구외 OOO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양도를 유상양도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