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의 취득시 등기부상 명의신탁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실질 취득자가 청구외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양도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쟁점토지의 취득시 등기부상 명의신탁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실질 취득자가 청구외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양도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대지 330.7㎡중 99.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서울지방법원 OO지원의 명의신탁해지판결에 의하여 1989.12.13 청구인의 이종조카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1989.12.29 제주도 남제주군 남원읍 OO리 OOO 임야 15,776㎡ 및 같은리 OOO 임야 4,274㎡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을 무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쟁점토지등을 청구인이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1995.4.16자로 청구인에게 19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8,860,000원 및 동방위세 33,772,0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위 과세금액중 쟁점토지의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159,391,020원 및 동방위세 31,878,200원에 대하여 불복하여 1995.6.5 심사청구를 거쳐 1995.9.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 및 서울지방법원 OO지원 판결문(89가합22891, 1989.11.9)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77.12.14 취득하였으며, 위 법원의 판결에 따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1989.12.13자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소재 대지 330.7㎡를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공동으로 매수하여 편의상 청구외 OOO의 매수지분인 위 대지의 100분의 30(99.21㎡)를 청구인에게 신탁하여 그 전체면적을 청구인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고 주장하나,
(3)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이모부로서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서울지방법원 OO지원의 판결은 신탁사실에 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인 청구인이 인락함으로써 이루어졌으며, 당초 쟁점토지의 취득시 등기부상 명의신탁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아니라 쟁점토지의 실질 취득자가 청구외 OOO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양도를 유상양도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