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것인지 여부와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1년 이내의 단기거래임을 내세워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결정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3168 선고일 1996-01-30

[요지] 토지 양도일은 등기접수일이므로 1년이내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5경169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0.3.5 OOOO개발공사로부터 인천광역시 동구 OO동 OOOOOOO 대지 215.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0.10.1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95.2.16 쟁점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41,180,190원과 동 방위세 8,236,0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26 심사청구를 거쳐 95.9.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0.3.5 OOOO개발공사로부터 단독주택건설용지로 쟁점토지를 182,350,023원에 취득한 후, 90.8.20 청구외 OOO에게 185,000,000원에 양도하고, 90.10.13 OOOO개발공사와 합의하여 명의변경을 하여 주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OOOO개발공사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91.10.22이라 하였으나, 쟁점토지는 OOOO개발공사와의 매매계약 제9조에서 지적 및 등기공부정리 후에 등기이전하도록 한 것이고 91.7.31 환지완료된 바, 그 전에는 등기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OOOO개발공사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등기된 날을 양도일로 본 것은 잘못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일은 등기접수일인 91.10.22이므로 1년이내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것인지 여부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1년 이내의 단기거래임을 내세워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결정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먼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과 OOOO개발공사간의 용지매매계약서 제9조(소유권이전등)에서 OOOO개발공사는 지적 및 등기공부정리 후에 쟁점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약정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등기부에 의하여 토지개량에 의한 환지에 따라 91.7.31 쟁점토지의 지적이 정리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90.10.13 OOOO개발공사와 청구인 및 청구외 OOO간에 쟁점토지에 관한 권리의무승계계약이 체결되어 쟁점토지에 관한 청구인의 권리의무가 청구외 OOO에게 승계된 사실이 확인되고, 그 권리의무승계계약에 기하여 쟁점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청구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91.10.22 OOOO개발공사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토지에 관한 지적공부가 정리되기 전까지는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던 이 건의 경우에는 OOOO개발공사와 청구인 및 청구외 OOO간에 쟁점토지에 관한 권리의무승계계약이 체결된 90.10.13이 쟁점토지에 관한 OOOO개발공사의 등록부 또는 명부의 접수일이라 할 것이고,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90.8.20부터 90.10.13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90.10.13을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 90.3.5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1년 이내의 단기거래임을 내세워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결정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제4항 및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에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4항 제2호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의 취득, 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다)목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시 같은 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있고, 다만 쟁점토지의 양도가 1년 이내의 단기거래임을 내세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 전시한 법규정의 취지는 납세자가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미 그 규정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을 주장할 수 없게 된 상태에서 뒤늦게 당해 거래가 투기거래임을 내세워 기준시가에 의한 경우보다 오히려 유리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결국 법이 규제하고자 하는 투기행위를 내세워 다른 일반거래자 이상으로 법의 보호를 받겠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공평과세의 견지에서 이를 허용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어느 거래가 비록 위 동항 제2호의 각목이 규정하는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그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있어서 과세관청은 당해 거래를 실제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할 것이다(같은 취지: 대법원 93누852, 93.7.16, 국심95경1698, 95.10.13).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