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예·적금은 청구인이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예·적금을 사업용 자산에서 제외하여 초과인출금을 계산하고 그 지급이자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쟁점예·적금은 청구인이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예·적금을 사업용 자산에서 제외하여 초과인출금을 계산하고 그 지급이자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OOOO 소재 대지 109㎡을 1971.11.5 취득하고 동 지상에 주택 161.0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9.9.29 신축 취득한 후 1989.12.6 대지와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대지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주택은 취득가액 97,800,279원, 양도가액 31,079,013원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양도당시의 주택가액이 신축당시의 주택가액보다 현저히 낮게 거래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신고된 가액을 믿을 수 없다고 하여 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계산한 후 1995.4.16 청구인에게 1989년도분 양도소득세 11,093,760원 및 동 방위세 2,218,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6.13 심사청구를 거쳐 1995.9.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대지와 쟁점주택을 함께 양도하여 대지와 주택양도가액이 불분명하므로 대지는 기준시가로 쟁점주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하여 신고한 것으로서 적법하며, 쟁점주택에 관한 취득 및 양도가액은 제시된 주택 신축자료와 양도시 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무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예치한 쟁점예·적금중 OO은행 OO지점에 예치한 경우의 지점확인서에 의하면 그 예금·적금의 실질내용이 아래와 같으며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한 나머지 예금·적금에 대하여는 그 실질내용을 알 수 있는 증빙이 없다. 금 융 기 관 금 액(원) 예치한 실질적 내용(청구주장) 계 1,123,235,000 OO은행 OO지점 599,760,000 302,590,000 질권설정 대출구좌(위 합계 담보제공) OO은행 OOOO은행 1,205,000 4,900,000 대출시 꺽기 예치금 OOOO은행 1,500,000 당좌보증금 OO상호신용금고 137,790,000 72,970,000 어음할인용 예치부금 금융기관과 관계유지 개선용 OOOO은행 2,520,000 금융기관과 관계유지 개선용
(2) 한편 청구인이 사업 수입금액이 쟁점 예·적금의 원천이 되었다고 하면서 당심에 제품 매출세금계산서 및 어음할인내역 입금표 등과 쟁점 예·적금이 OO은행 OO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차입금에 대한 매월의 부금납입금 등이라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나 수입금액과 예입금액간의 연관성을 객관적으로 확인시켜줄 수 있는 증빙은 없다.
(3) 청구인이 199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서면신고하면서 제출한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영업외 수익에 잡수익으로 102원이 계상되어 있을 뿐 위 정기 예금·적금에 대한 수입이자를 영업외 수익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으며, 영업외 비용에 지급이자 171,195,872원과 잡손실 1,788원이 계상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위 법령과 사실에 의하여 처분청이 쟁점예·적금을 사업용자산에서 제외하여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보면 첫째, 청구인이 금융기관에 자신의 명의로 예치한 쟁점예·적금은 비록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업을 위한 자금의 대출, 질권설정 등의 O적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정기예금·적금 그 자체는 그 예치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사업자금으로 활용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일 뿐만 아니라 만약 청구인이 쟁점예·적금을 비록 개인명의로 예치하였으나 실제는 사업용자산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려 한다면 예·적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에 대하여도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결산함에 있어서 마땅히 영업외 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비록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에는 영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건은 개인의 분리과세 이자소득으로만 처리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 스스로가 쟁점예·적금을 사업용 자산에서 제외시키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사업용자산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둘째, 청구인의 제품매출액 또는 어음할인액이 쟁점예·적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어음할인계산서만으로는 그 사실이 불분명하고 제품매출액이 쟁점예·적금으로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OO은행 OO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한 부금이라고 하면서 그 증거로 쟁점예·적금에 질권설정이 되어 있거나 담보설정이 되어 있다는 당해 은행지점 확인을 제시하고 있으나 당초의 차입금이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는지도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정기예금 및 적금이 질권 등 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사업용 자산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와같은 논리라면 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개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에 의한 차입금을 사업에 사용한 경우나 제삼자 담보의 경우 개인의 재산 또는 제삼자의 담보재산까지도 사업용 자산으로 보아야 하는 모순이 생긴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예·적금은 청구인이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예·적금을 사업용 자산에서 제외하여 이 건 초과인출금을 계산하고 그 지급이자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