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록전 매입세액이라고 보아 매입세액을 환급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3157 선고일 1996-03-11

[요지]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에도 신고기간을 경과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관련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5.4.20에 94년 제1기분 매입세액 10,000,000원, 95.4.21에 94년 제2기분 매입세액 30,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을 환급하여 달라고 부가가치세 신고 한 바 있으나, 처분청은 당해 매입세액 세금계산서는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제출하였다고 95.6.16 청구인에게 이 건 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 환급거부 처분한 바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7 심사청구를 거쳐 95.9.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94.4월부터 95.1.25까지 10차례 동안 구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당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려하면 사업자등록이 없다하여 받아주지 않아 그로 인하여 그동안 정신적, 시간적, 물질적 고통과 피해는 고사하고라도 이미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이라하여 환급하여 주지 않는 처사는 심히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4.4.24 이후 수차례에 걸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반려되었다고 하나 당해 접수대장을 보면 신청인이 취하한 사실이 있고, 94.6.30 이후 4회에 걸쳐 주민등록 기재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95.4.20 및 95.4.21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항은 95.1.27 사업자등록을 하였기에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며 위 세금계산서는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에도 동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제출한 사실로 미루어 동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이라고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등록전 매입세액이라고 보아 매입세액을 환급 거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 한다.

1.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2~4. 생략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수차례 걸쳐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반려되었고 이미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등록전 매입세액이라 하여 환급하여 주지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94.4.25 신청하여 94.5.2 취하하였고, 청구외 OOO이 94.5.7 신청하여 94.5.27 취하한 사실이 민원사무처리부에 나타나고 있으며 95.1.23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95.1.27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바 있다.

(2) 청구인은 94.6.30, 94.9.24, 94.10.10, 94.11.20 등 4회에 걸쳐 각각 공급가액 100,000,000원 합계 공급가액 400,000,000원의 주민등록기재분 세금계산서(여관공사대금)를 교부받아 95.4.20에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95.4.21에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당초 94.4.25부터 수차례에 걸쳐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반려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원사무처리부에 신청인이 취하한 사실이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여지며, 주민등록기재분 매입세금계산서를 94.6.30 이후 4회에 걸쳐 교부받아 95.4.20 및 95.4.21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이 95.1.23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였으므로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며, 동 세금계산서는 위 관련법령에 의거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에도 신고기간을 경과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관련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여진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