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은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손해를 보면서 양도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유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은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손해를 보면서 양도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유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7.4.23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대지 210.8㎡와 그 지상 주택 148.3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89.5.8 양도하고 90년 5월에 취득가액을 130,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을 127,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가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5.5.6 청구인에게 89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27,022,310원 및 동 방위세 5,404,4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29 심사청구를 거쳐 95.9.2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1)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과 처분청이 결정한 기준시가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양 도 가 액 취 득 가 액 필 요 경 비 양 도 차 익 과 세표 준 신 고 금 액 127,000,000 130,000,000 1,254,260 △254,260
• 기 준 시 가 112,638,852 53,364,541 2,104,979 57,169,332 53,374.657 비 율 112.7% 243.6% 59%
• -
(2) 쟁점부동산 중 대지의 등기부상 근저당 설정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설 정 일 채권최고액 채 무 자 근저당권자 공 담 유 무
89. 5. 8. 300,000,000 OOO OO상호 신용금고
• 89. 9.29. 75,000,000
• 89. 9.29. 300,000,000 동소 OOOO 토지 및 건물
(3)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보다 훨씬 높은 가액일뿐만 아니라 양도가액보다도 높은 가액인 바, 이와 같이 손해를 보았다거나 현저한 가액차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의 제시가 없어 그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4) 양도가액의 경우 그 당시 근저당설정액이 시가에 기초를 두고 설정되는 것인바, 375,000,000원의 근저당 설정액과 비교해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127,000,000원은 믿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