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등이 상속을 포기한 것을 조건으로 한 증여계약에 따라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금원을 청구외 ○○등이 청구인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청구인등이 상속을 포기한 것을 조건으로 한 증여계약에 따라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금원을 청구외 ○○등이 청구인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청구외 OOO(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과 청구외 OOO·OOO·OOO(이하 “청구외 OOO등”이라 한다)간에 87.10.13 “청구인등이 청구외 OOO의 재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고 그 대가로 청구외 OOO등이 청구인등에게 10억원을 지급한다”는 요지의 합의서가 작성되었고, 청구외 OOO의 사망(89.10.18)후인 91.6.12 청구외 OOO 명의의 차명예금계좌에서 8억원(이하 “쟁점금원”이라 한다)이 인출되어 청구인등에게 각 4억원씩 지급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금원을 청구외 OOO등이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95.5.1 청구인에게 91.6.12 증여분 증여세 217,50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0 심사청구를 거쳐 95.9.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외 OOO등은 87.10.13 청구인등과의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서에 따라 위 같은 날 청구인등에게 각 1억원씩 2억원을 지급하고, 87.12.14 지급하기로 약정한 4억원은 지급을 지체하여 오다가 89.10.18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후 상속재산중에서 91.6.12 각 4억원씩 지급하면서 이로 인하여 부과될 상속세등을 감안하여 각 149,619,000원씩 추가로 지급하였고, 청구인등은 협의분할약정에 따라 받은 각 649,619,000원에 대한 상속세 312,153,170원 및 동 방위세 61,416,930원씩을 성북세무서에 납부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91.6.12 수령한 4억원은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분할약정에 따른 상속재산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2중과세로서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민법 제1012조에서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13조 제1항 및 제1015조에 의하면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019조 제1항 및 제1042조에 의하면 재산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을 포기할 수 있고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등은 OO시멘트그룹 전회장 OOO의 내연의 처 OOOO의 소생으로서 87.10.13 OOO의 본처 OOO·OOO의 친생자 OOO 및 OOO과 “청구인등이 OOO의 재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고 그 대가로 청구외 OOO등은 청구인등에게 10억원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는 요지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다 음
• 위 합의 성립과 동시에 2억원
• 위 합의 성립후 2개월 후인 87.12.14에 4억원
• 상속개시후 4개월 이내에 4억원 위 합의서 작성일인 89.10.13 청구외 OOO등이 청구인등에게 각 1억원씩 지급하였고, 89.10.18 OOO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며, 91.6.12 청구외 OOO등이 청구인등에게 각 4억원씩 지급하였음도 다툼이 없는 사실이다.
(2) 처분청이 쟁점금원의 수수관계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등은 상속인들간의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약정에 따라 쟁점금원을 청구외 OOO등으로부터 지급받았고 이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였기 때문에 쟁점금원의 수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쟁점금원은 청구인등의 父인 OOO의 사망(89.10.18)후인 91.6.8 청구외 OOO 명의로 개설된 차명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가 91.6.12 인출된 자금인바, 90.4.18 성북세무서에 접수된 상속세 신고자료 및 서울지방국세청의 상속세 과세자료상의 상속재산중 쟁점금원의 원천으로 볼만한 재산이 확인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청구인등도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중 일부가 그의 법정상속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 받는 것이고,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후에 가능한 것으로서 상속개시전에는 불가능하므로, 상속개시전의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약정은 효력이 없다 할 것이며, 셋째,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상속재산이 확정되어야 가능한바 위 합의서에는 상속재산이 얼마인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넷째, 위 합의서상 지급약정 금액 10억원중 2억원이 상속개시전에 이미 지급된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상속재산의 분할약정에 따라 상속재산중에서 쟁점금원을 청구인등이 수령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등이 상속을 포기한 것을 조건으로 한 증여계약에 따라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3) 이상의 법령 및 사실관계로 미루어 볼 때, 쟁점금원을 청구외 OOO등이 청구인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청구외 OOO(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과 청구외 OOO·OOO·OOO(이하 “청구외 OOO등”이라 한다)간에 87.10.13 “청구인등이 청구외 OOO의 재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고 그 대가로 청구외 OOO등이 청구인등에게 10억원을 지급한다”는 요지의 합의서가 작성되었고, 청구외 OOO의 사망(89.10.18)후인 91.6.12 청구외 OOO 명의의 차명예금계좌에서 8억원(이하 “쟁점금원”이라 한다)이 인출되어 청구인등에게 각 4억원씩 지급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금원을 청구외 OOO등이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95.5.1 청구인에게 91.6.12 증여분 증여세 217,50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0 심사청구를 거쳐 95.9.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외 OOO등은 87.10.13 청구인등과의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서에 따라 위 같은 날 청구인등에게 각 1억원씩 2억원을 지급하고, 87.12.14 지급하기로 약정한 4억원은 지급을 지체하여 오다가 89.10.18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후 상속재산중에서 91.6.12 각 4억원씩 지급하면서 이로 인하여 부과될 상속세등을 감안하여 각 149,619,000원씩 추가로 지급하였고, 청구인등은 협의분할약정에 따라 받은 각 649,619,000원에 대한 상속세 312,153,170원 및 동 방위세 61,416,930원씩을 성북세무서에 납부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91.6.12 수령한 4억원은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분할약정에 따른 상속재산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2중과세로서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민법 제1012조에서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13조 제1항 및 제1015조에 의하면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019조 제1항 및 제1042조에 의하면 재산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을 포기할 수 있고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등은 OO시멘트그룹 전회장 OOO의 내연의 처 OOOO의 소생으로서 87.10.13 OOO의 본처 OOO·OOO의 친생자 OOO 및 OOO과 “청구인등이 OOO의 재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고 그 대가로 청구외 OOO등은 청구인등에게 10억원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는 요지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다 음
• 위 합의 성립과 동시에 2억원
• 위 합의 성립후 2개월 후인 87.12.14에 4억원
• 상속개시후 4개월 이내에 4억원 위 합의서 작성일인 89.10.13 청구외 OOO등이 청구인등에게 각 1억원씩 지급하였고, 89.10.18 OOO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며, 91.6.12 청구외 OOO등이 청구인등에게 각 4억원씩 지급하였음도 다툼이 없는 사실이다.
(2) 처분청이 쟁점금원의 수수관계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등은 상속인들간의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약정에 따라 쟁점금원을 청구외 OOO등으로부터 지급받았고 이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였기 때문에 쟁점금원의 수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쟁점금원은 청구인등의 父인 OOO의 사망(89.10.18)후인 91.6.8 청구외 OOO 명의로 개설된 차명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가 91.6.12 인출된 자금인바, 90.4.18 성북세무서에 접수된 상속세 신고자료 및 서울지방국세청의 상속세 과세자료상의 상속재산중 쟁점금원의 원천으로 볼만한 재산이 확인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청구인등도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중 일부가 그의 법정상속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 받는 것이고,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후에 가능한 것으로서 상속개시전에는 불가능하므로, 상속개시전의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약정은 효력이 없다 할 것이며, 셋째,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상속재산이 확정되어야 가능한바 위 합의서에는 상속재산이 얼마인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넷째, 위 합의서상 지급약정 금액 10억원중 2억원이 상속개시전에 이미 지급된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상속재산의 분할약정에 따라 상속재산중에서 쟁점금원을 청구인등이 수령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등이 상속을 포기한 것을 조건으로 한 증여계약에 따라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3) 이상의 법령 및 사실관계로 미루어 볼 때, 쟁점금원을 청구외 OOO등이 청구인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