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3중1401
[주 문]
1. 관악세무서장이 1995.4.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89년 귀속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46,456,810원의 과세처분은 양도토 지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일자는 1990.3.13로 하고 양도가액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 171등급 × 배율 ÷ 184등급] × 184등급 × 양도토지면적”으 로 하며, 취득일자는 1986.8.21로 하고 취득가액은 “양도당시 국세청기준시가 × 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 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 공장용지 2,50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9.9.27 청구외 OOOOO공사로부터 취득하여 1990.3.13 청구외 OOOO주식회사에 현물출자 한 것으로 등기부에 나타나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5.12.10 취득하여 1989.12.31 양도한 것으로 하여 1990.5.31 양도소득세확정신고 납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자를 1990.3.13로 보고 양도가액은 “178등급×배율”로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양도당시 국세청기준시가 ×” 으로 계산하여 동 지상건물 양도분 양도차익과 합산하여 1995.4.16 청구인에게 1989년 귀속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46,456,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6.9 심사청구를 거쳐 1995.9.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토지의 양도일자는 법인전환을 사유로 하여 종전 개인사업을 폐업한 날자이고 현물출자계약일인 동시에 현물출자 자산평가일인 1989.12.31로 해야 하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양도토지면적 × 171등급 × 배율(5.06배)]로 계산해야 한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환지예정지 지정후에 취득함으로써 취득당시의 토지등급가액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지예정전 설정된 토지등급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 취득후 설정된 잠정등급을 적용하는 것(동지: 대법 88누11346, 1989.10.13, 국심 93중1401, 1993.10.11)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 적용할 토지등급은 171등급이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양도가액 ×] 으로 계산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현물출자 시기)를 현물출자계약서가 작성한 1989.12.31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첫째, 청구인이 현물출자한 법인인 청구외 OOOO주식회사는 1990.3.13에 자본의 총액 400,000,000원으로 설립등기를 하였음이 동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0.2.26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1990.3.13 위 법인에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이 동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 즉 주식을 교부받은 날은 이를 확인할 만한 어떠한 입증자료도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동 토지를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그 주식을 교부받은 날이라 할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경우는 당해주식을 교부받은 날 또는 주권자체의 발행여부가 불분명한 반면, 당해 현금출자로 인한 자본등기일(설립등기일)과 현물출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1990.3.13로 같은날에 이루어졌으므로, 결국 위 등기접수일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예규, 재산01254-3526, 1989.9.23, 재일01254-856, 1991.4.2 같은 취지)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시기는 언제인지와 공업단지 조성사업실시 지구내 토지 취득시 취득가액계산에 적용할 토지등급은 사업실시전에 공시된 토지등급인지 사업실시후 새로 설정한 잠정등급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본문에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 본문은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0조는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토지·건물』의 경우 기준시가의 결정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5호까지에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생략....)를 한 경우』등을 열거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은 『시장·군수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가 수반되는 사업의 시행으로 환지예정지 또는 일시이용지등이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지역내의 토지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적용할 토지등급(이하 “잠정등급”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양도일자 및 양도가액에 대한 판단 법인에 현물출자 한 경우 그 양도대금에 해당하는 것은 주식을 교부받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주식교부일자나 명의개서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주식교부 약정일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에 양도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본다.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은 1990.3.13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이 날이 양도일에 해당되고 양도가액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1989.1.1 특정지역고시(배율 5.06배)가 되었으므로 양도가액은 당연히(고시당시의 쟁점토지 등급인 171등급×배율÷양도당시의 토지등급 184등급)×양도당시의 토지등급 184등급×양도토지면적으로 계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취득시 토지등급과 취득가액 계산에 대한 판단 쟁점토지 소재지에 대해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1985.4.20 “OO신도시 추가공업단지 조성사업”이 건설부고시 제165호(1985.4.20)로 승인고시되었고 그 당시 쟁점토지 등급은 71등급이었으나 1987.4.1 잠정등급이 171등급으로 설정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쟁점토지 취득일에 해당되는 완납일은 1986.8.21로 확인된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은, 환지예정지가 지정되기 전에 설정된 토지등급가격과는 관계없이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다음에 새로이 설정된 잠정등급에 의하여 그 가격이 정하여 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 및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에 따른 잠정등급을 설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토지의 지목·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종전에 설정된 토지등급가격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고 볼 수 없을 것(대법원 88누11346, 1989.10.13, 국심 90서1580, 1990.11.21(합동회의)등 다수 같은 뜻임)인 바, 이 건의 경우에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공업단지조성사업이 1985.4.20 승인고시되었고 쟁점토지 취득대금 완납일은 1986.8.21이며, 쟁점토지에 대하여 1987.4.1 잠정등급 171등급이 고시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계산에 있어서는 잠정등급인 171등급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중 “그 특정지역 국세청기준시가 적용방법”의 “나.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방법” 중, “(3) 국세청 기준시가 계산방법”의 “(나) 취득당시 배율이 조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취득시 기준시가 산정” 제1항에 의하면 “양도당시의 국세청 기준시가 ×”의 산식에 의하 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 바, 쟁점토지 취득시의 과세시가표준액 계산에 있어서 적용할 토지등급은 171등급이고 양도시의 과세시가표준액 계산에 있어서 적용할 토지등급은 184등급이므로 이 등급을 위 산식에 대입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