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세액의 범위내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중복부담의 문제를 전혀 배제할 수 없으나,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세액의 범위내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세액의 범위내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중복부담의 문제를 전혀 배제할 수 없으나,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세액의 범위내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94.7.1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한 후 95.1.24.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재고품매입세액 2,388,856원을 전액 공제하여 환급세액 2,155,353원으로 환급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재고품매입세액은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공제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납부할 세액이 없는데도 이를 공제신고하여 부당환급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95.4.24. 청구법인에게 환급불가통보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21. 이의신청을 하고 95.6.29. 심사청구를 거쳐 95.9.29. 위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신고한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살펴보면,
① 총매출세액 12,547,868원
② 총매입세액 12,314,365원
③ 차감납부할세액 (①-②) 233,503원
④ 재고품매입세액 △2,388,856원
⑤ 환급받을세액(③-④) △2,155,353원으로 신고하면서 환급신청을 하였다.
(2) 지금까지 농·임·수·축협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소매사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왔으나 사경제부분과의 경합등으로 94.7.1.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하였는 바, 재고품매입세액 공제도 당해 면세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기부담한 부분만큼 공제하여 주겠다는 것이나 과세전환 후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해 주고 이를 초과한 재고품매입세액은 공제하여 주지 않겠다는 것이 위 법령규정의 취지로 해석된다.(재정경제원 소비 46015-35, 95.2.7. 같은 뜻임)
(3) 위에서 본 관련법령 및 그 취지에 의하면,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시 재고품매입세액은 6월간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을 한도로 공제하여야 하는 바, 청구법인은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위 신고내용과 같이 납부할 세액이 233,503원(12,547,868원-12,314,365원)이므로 재고품매입세액 2,388,856원 중 233,503원만 공제되는 것이고 나머지 재고품매입세액 2,155,353원은 환급받을 수 없다 하겠다.
(4) 따라서 재고품매입세액을 전부 환급하지 아니하고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세액의 범위내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중복부담의 문제를 전혀 배제할 수 없으나, 위 관련법령 규정에 의하여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세액의 범위내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5부 2546, 95.10.13. 같은 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