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3145 선고일 1996-08-21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과정에서 비과세 요건인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OOOOO OOO OOOO, 대지 73.47㎡, 아파트 130.7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8.7.5 잔금청산하고 89.2.2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92.8.22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2.8.22로 보고, 청구인이 양도일 당시 국내에 귀국하여 근무하고 있으면서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함으로써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95.4.16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87,366,7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6 심사청구를 거쳐 95.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거주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당초 분양자로부터 매수하여 분양대금을 불입하던중 해외근무명령을 받아 해외거주기간중인 88.7.5 잔금을 지불하고 취득한 후 청구인의 해외거주기간중에도 처와 자녀 2명이 90.7.13~8.16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있으며, 해외근무가 계속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해외거주기간중인 92.2.25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해외근무기간중에 취득하여 89.2.2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귀국후 전혀 거주하지 않고 5년미만 보유하다 92.8.22 양도한 이 건의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되,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이거나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주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같은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주민등록등본상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5년미만 보유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전시 법령상의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의 비과세요건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2) 그러므로 이 건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된다고 하겠다. 취득과정을 살피건대, 쟁점주택은 86.12.11 OO건설산업주식회사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분양된 후 청구인에게 양도되었으나 매매계약일은 입증되지 아니하며, 다만 청구인이 중도금을 불입한 사실은 87.7.20 청구인앞 OOOO은행 OO지점 발행 영수증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잔금을 지불한 사실은 88.7.5 OO건설산업주식회사에서 발행한 매도증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87.6.24 해외근무명령을 받고 87.8.22 출국하였음이 청구인의 재직증명서와 출입국 사실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87년중에 쟁점주택을 당초의 분양자로부터 매수하여 분양대금을 불입하였다고 밝히고 있을 뿐 쟁점주택을 해외근무명령일인 87.6.24 이전에 취득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확인하기 어렵다. 양도시의 상황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일을 92.2.25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양도일은 등기접수일인 92.8.22로 볼 수밖에 없으며, 청구인이 해외에서 92.1.4 국내근무발령을 받고 92.2.27 귀국하였음이 청구인의 재직증명서와 사실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이렇게 볼 때 청구인은 양도일인 92.8.22 이전에 국내에 귀국한 후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고 매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과정에서 비과세 요건인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