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수입금액누락에 따른 대응원가(매출원가)로 176,967,575원을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3143 선고일 1996-03-16

[요지] 매출누락금액이 손익계산서의 수입금액에 계상되어 있고 그에 따른 매출원가 및 필요경비가 계상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어 위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대응원가를 다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에서 OO합판 및 같은곳 OO동 OOOOO에서 OO산업이라는 상호로 합판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94.5.31, ’93년도 귀속분 소득세를 아래와 같이 실사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는 과정에서 위 OO합판의 ’93.7월~12월중 수입누락금액 113,775,790원을 적출하여 이에 대한 대응원가(매출원가)로 93,832,480원을 인정하고 나머지 19,943,310원을 소득금액에 산입하는 등 청구인의 총 소득금액을 아래와 같이 211,127,018원으로 결정하여 ’95.4.17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6,681,760원을 부과하였다. * 청구인 신고 및 처분청 결정내용 (단위: 원) 구 분 수 입 금 액 소 득 금 액 O O 합 판 신 고 (A) 결 정 (B) 증 감 (B-A) 2,012,192,182 2,125,967,972 113,775,790 29,640,419 141,807,104 112,166,685 O O 산 업 신 고 (A) 결 정 (B) 증 감 (B-A) 1,981,108,595 1,981,108,595

• △45,988,214 69,319,914 115,308,128 합 계 신 고 (A) 결 정 (B) 증 감 (B-A) 3,993,300,777 4,107,076,567 113,775,790 △16,347,795 211,127,018 227,474,81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6 심사청구를 거쳐 ’95.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OO합판의 ’93.7월~12월중 수입누락금액 113,775,790원에 대한 대응원가로 93,832,480원만 인정하였는데 처분청이 인정한 것 이외에 5,084,000원이 더 있으므로 동 금액을 추가 매출원가로 인정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2개 사업장(OO합판, OO산업)의 ’93년 총 수입금액 3,993,300,770원 중에는 ’93.1월~6월중 수입금액 201,974,664원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171,883,575원을 장부에 계상하지 못하여 누락되었으므로 동 171,883,575원을 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당초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강동세무서에서 ’93.10월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적출한 ’93.1~6월중 매출누락금액 210,974,664원(OO합판 104,159,090원, OO산업 97,815,574원)에 대한 대응원가로 171,883,575원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당초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OO합판과 OO산업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위 매출누락금액이 손익계산서의 수입금액에 계상되어 있고 그에 따른 매출원가 및 필요경비가 계상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어 위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대응원가를 다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수입금액누락에 따른 대응원가(매출원가)로 176,967,575원을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 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본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합판의 ’93.7월~12월중 수입누락금액 113,775,790원에 대한 대응원가로서 93,832,480원을 인정하고 나머지 19,943,310원을 소득금액에 산입하였는 바, 처분청에서 위 수입누락에 대한 대응원가를 인정한 내용을 보면 수입누락된 각 품목에 대한 매입가액을 일일이 조사하여 그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원가로 인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해 나타나고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매출원가로 인정한 93,832,480원 이외에 추가로 5,084,000원을 더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동 주장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매입관련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OO합판 및 OO산업의 ’93.1~6월중 수입누락금액 210,974,614원에 대응하는 원가로서 171,883,575원을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93년 손익계산서를 보면 당초 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3,993,300,777원으로 신고한 금액중에는 위 수입누락금액 201,974,664원이 포함되어 있고 수입금액 3,993,300,777원에 대응하는 원가로서 3,451,730,263원을 계상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주장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신고한 위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원가 3,451,730,263원 중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추가원가 171,883,575원이 누락되었다는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총매출 및 원가계산자료 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추가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매출원가 176,967,575원은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