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출누락금액이 손익계산서의 수입금액에 계상되어 있고 그에 따른 매출원가 및 필요경비가 계상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어 위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대응원가를 다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요지] 매출누락금액이 손익계산서의 수입금액에 계상되어 있고 그에 따른 매출원가 및 필요경비가 계상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어 위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대응원가를 다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에서 OO합판 및 같은곳 OO동 OOOOO에서 OO산업이라는 상호로 합판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94.5.31, ’93년도 귀속분 소득세를 아래와 같이 실사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는 과정에서 위 OO합판의 ’93.7월~12월중 수입누락금액 113,775,790원을 적출하여 이에 대한 대응원가(매출원가)로 93,832,480원을 인정하고 나머지 19,943,310원을 소득금액에 산입하는 등 청구인의 총 소득금액을 아래와 같이 211,127,018원으로 결정하여 ’95.4.17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6,681,760원을 부과하였다. * 청구인 신고 및 처분청 결정내용 (단위: 원) 구 분 수 입 금 액 소 득 금 액 O O 합 판 신 고 (A) 결 정 (B) 증 감 (B-A) 2,012,192,182 2,125,967,972 113,775,790 29,640,419 141,807,104 112,166,685 O O 산 업 신 고 (A) 결 정 (B) 증 감 (B-A) 1,981,108,595 1,981,108,595
• △45,988,214 69,319,914 115,308,128 합 계 신 고 (A) 결 정 (B) 증 감 (B-A) 3,993,300,777 4,107,076,567 113,775,790 △16,347,795 211,127,018 227,474,81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6 심사청구를 거쳐 ’95.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은 OO합판의 ’93.7월~12월중 수입누락금액 113,775,790원에 대한 대응원가로서 93,832,480원을 인정하고 나머지 19,943,310원을 소득금액에 산입하였는 바, 처분청에서 위 수입누락에 대한 대응원가를 인정한 내용을 보면 수입누락된 각 품목에 대한 매입가액을 일일이 조사하여 그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원가로 인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해 나타나고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매출원가로 인정한 93,832,480원 이외에 추가로 5,084,000원을 더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동 주장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매입관련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OO합판 및 OO산업의 ’93.1~6월중 수입누락금액 210,974,614원에 대응하는 원가로서 171,883,575원을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93년 손익계산서를 보면 당초 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3,993,300,777원으로 신고한 금액중에는 위 수입누락금액 201,974,664원이 포함되어 있고 수입금액 3,993,300,777원에 대응하는 원가로서 3,451,730,263원을 계상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주장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신고한 위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원가 3,451,730,263원 중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추가원가 171,883,575원이 누락되었다는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총매출 및 원가계산자료 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추가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매출원가 176,967,575원은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